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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취업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2019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자격요건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만 18~34세 청년
○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 졸업학점 이수자 포함(유예, 수료 등)
-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는 재학중이어도 참여 가능
○ 미취업자 :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 또는 사업자등록 미소지인 경우
□ 지원내용
○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50만원 지급
*단, 생애 1번만 지원, 중복지원 불가
□ 신청
○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상시 접수
"본 저작물은 '동두천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신청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동두천시청 홈페이지 www.ddc.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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