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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33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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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9월 16일부터 영국·캐나다·호주 등 해외 33개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이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인쇄하여 해외에서도 쉽게 운전면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영문 운전면허증 견본]


앞면 / 사진제공 경찰청


뒷면 / 사진제공 경찰청


□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33개현황 (9. 9. 기준)

아시아(9) : 뉴질랜드, 바누아투,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호주

▶아메리카(10) : 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북마리아나연방, 세인트루시아,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유럽(8) :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터키, 핀란드 

▶중동(1) : 오만

▶아프리카(5) : 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부룬디, 카메룬

※ 국가별로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기간이나 사용요건(여권소지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해당국 한국대사관을 통해 사용요건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그간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 번역공증서는 주재국 한국대사관에서 발급해주는 것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주재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공증한 서류를 의미


 ◦ 이에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정부 혁신의 하나로 영문면허증을 발급하여 별도 국제운전면허증이나 번역공증서 없이 해외에서도 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 신설되는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재발급·적성검사·갱신 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면허 재발급·갱신 시에는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 영문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명서와 사진, 기존 면허증 발급 수수료 7,500원에 2,500원을 더한 10,000원(적성검사 시 15,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 아울러, 경찰청에서는 9월 16일부터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지문인식을 통한 신분확인 서비스도 진행하게 된다.


 ◦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신분증이 없더라도 본인 동의서만 제출하면 지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이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등 각종 교통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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