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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동두천시, 불법주차 단속안내 문자 알림 서비스 7월2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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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휴대폰으로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차량이동 및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선진주정차 질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본 서비스를 201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 서비스대상

- 거주지와 상관없이 동두천시에서 운행하는 차량중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차량등록 소유자

- 동의신청서 작성 제출 이후 서비스 제공 가능

- 홈페이지를 통한 동의 신청시 즉시 서비스가 제공되고 동의신청서 작성에 의한 서면접수 시 등록처리를 위해 며칠 후 서비스가 제공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자알림 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클릭!



■ 유의사항

- 등록차량 1대에 대해서는 1개의 휴대폰번호로만 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 및 즉시 단속지역(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의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알림서비스 없이 즉시 단속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특성이나 이동통신사의 시스템 오류, 서비스 지연 등으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사전알림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단속됩니다.

- 신호대기중 착오발송이 될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정책

-본 서비스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의거 주정차 단속 휴대폰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사용정보 : 차량번호, 차량소유주 또는 운행자 성명, 서비스대상휴대폰번호

-사용목적 : 주정차 단속경고 및 단속사실 알림 서비스

-본 서비스에 대해 "사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는 수집한 "개인 정보"에 대하여 사용하며, 신청자 사전동의없이 동 범위를 초과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타 자치단체와 서비스 연계 동의가 있는 경우와 수사목적의 수사기관 요구시에는 개인정보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동두천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불법주차 단속안내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동두천시청 홈페이지 www.ddc.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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