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물류단지계획 승인 신청 관련 주민공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의2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용인 물류단지계획(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신청),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에 대하여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및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04일 경기도지사
1. 사업개요
❍ 사업명 : 용인물류단지 조성사업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산127-1번지 일원
❍ 면적 : 117,642㎡
❍ 사업기간 : 2018 ~ 2022
❍ 시행자 : ㈜글로하임(대표 김동식)
2. 합동설명회 개최
❍ 일시 : 2019. 07. 12.(금) 14:00
❍ 장소 : 용인시 처인구 유림동 주민자치센터 1층 회의실(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315)
❍ 내용 : 용인물류단지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교통영향평가 및 연계교통체계구축 대책, 재해영향평가 등에 대한 내용
3. 주민공람 및 의견제출
❍ 공람기간 : 2019. 07. 04(목). ~ 07. 31.(수) (20일 이상)
❍ 공람장소 : 경기도청 물류항만과(031-8008-3524), 용인시청 교통정책과(☎031-324-3326)
❍ 의견제출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에 서면 제출
❍ 제출기간 : 2019. 07. 04(목). ~ 07. 31.(수) (20일 이상)
❍ 제출내용 : 물류단지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 당 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주민생활 환경 및 재산상 피해 등에 대한 의견 등
4. 기타사항
본 사업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상, 교통대책, 사업계획, 지원시설, 환경 등 세부내용은 사업시행자[(주)글로하임 ☎031-321-9003]에게 문의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물류항만과(☎031-8008-3524), 용인시청 교통정책과(☎031-324-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용인 물류단지계획 승인 신청 관련 주민공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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