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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관 공고/자치단체 공고

2019년 경기도형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사업공모 / 6월21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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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형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사업공모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지원체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창작 및 자립활동을 지원하는‘2019년 경기도형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공모를 시행하오니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신청자격]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개인 예술인 (1984.05.25. 부터 ~ 2000.05.24.까지 출생자) ※ 공고일 기준

  *근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경기도내 확인 가능해야 함         

   (단, 이주한 지 1년 미만 지원자의 경우, 그 사유를 확인서로 제출하고 심의에 반영함) 

● 11개 예술분야 (문학, 미술(응용미술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 

   *근거 : 「예술인 복지법 제 2조」

● 예술활동 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세부기준표 참조)

   *근거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 2조」  

● 그 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에 준하는 예술활동을 펼쳐 왔음이 인정되는 예술인


[세부지원 방향]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자립·창업에 관련된 창제작비

● 예술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협동조합 설립 및 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준비금 

● 사업성을 갖춘 자립제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술프로젝트

● 기타 이에 준하는 예술활동 비용 


[지원제한]

● 단순한 창작활동, 발표 및 예술교육 등과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활동은 지원하지 않음

● 2019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사업,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등 수혜 예술인

● 2019년 경기도 청년수당사업 수혜자 

● 2019년 국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수당장려금 수혜 예술인 


[지원규모]
● 총 6억원
● 지원한도: 개인당 300만원 (200명 선정) *평생 1회 지급 

[추진일]

구분

일정예정)

공고일

2019. 5. 24.() 예정

접수 기간

2019. 6. 3() ~ 2019. 6. 21() 17:00

사업설명회

2019.5.30.()14:00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 예정)

심 의

2019. 6. 26.() ~ 2019. 7. 5()

결과 발표

2019 7. 10 () 예정 (홈페이지 공고, https://www.ggcf.kr)

교부

~ 2019. 7. 31


[신청 및 접수]

● 이메일 접수 g-artist@ggcf.or.kr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필수 제출자료]

● 경기도 예술인 등록신청서 1부 (지정서식)

● 경기도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신청서 1부 (지정서식)

● 예술활동계획서 1부 (지정서식)

● 예술활동 증빙서류 1부 (지정서식)

● 주민등록초본 1부 (지정서식)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지정서식)


※ 위 필수 제출자료는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의 해당사업 공고에서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사업소개서(PowerPoint, Word)를 작성하지 마시고, 지정서식에 따라 일정한 서류 형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문의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031-231-0866 / 031-231-0867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9년 경기도형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사업공모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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