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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관 공고/자치단체 공고

경기도 택시요금 5월4일부터 인상! 기본요금 3,800원으로 20%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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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경기도소비자 기본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경기도 택시요금 요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ㆍ시행 합니다.


󰊱 요금 요율 조정(안)


  ❍ 조정 내역(도내 전체 택시의 99.1% 해당하는 중형택시ㆍ표준형 기준)

    - 인상요율 : 20.05%

    - 기본요금(2km) : 현행 3,000원 → 조정 3,800원 / 800원 인상

    - 이후(2km) 거리ㆍ시간요금(표준형)

      • 거리요금 : 현행 144m당 100원 → 조정 132m당 100원

      • 시간요금 : 현행  35초당 100원 → 조정 31초당 100원 ※ 15km/h이하 주행 시


구 분

현 행

조정(표준형)

비 고

인상률(%)

17.7%

20.05%

표준형

기본요금(2)

3,000

3,800

거리요금(100)

144m

132m

시간요금(100)

35

31

할증요금

심야(20%)

24:0004:00

현행과 동일

 

시계외

20%


  ❍ 인상 시행일 : 2019년 5월 4일(토) 04:00 ~

   ※ 택시 이용객이 적은 주말을 기해 시행 : 道/‘13.10.19(토), 서울/’19.2.16(토), 인천/‘19.3.9(토)


  ❍ 택시요금 요율 조정 시행계획 시ㆍ군 및 조합 시달 : ’19. 4. 30.

  ❍ 시․군별 택시요금 요율 변경신고(사업자→ 시ㆍ군) 수리 : ’19. 5. 1. ~ 5. 3.

     ※ 요금 변경신고 수리현황 보고(시장ㆍ군수 → 도) : ‘19. 5. 8.일한

  ❍ 인상내역 국토부ㆍ도 의회 제출 및 타 시ㆍ도 전파 : ’19. 5. 3.

  ❍ 택시요금 미터기 수리ㆍ검정(5일간) : ’19. 5. 4. ~ 5. 8.


 [택시 종류별ㆍ요금 유형별 조정내역]


󰊱 중형택시(37,067대 / 전체 택시의 99.1% 차지)

현행(‘13.10.19.)

조정

비 고

일반도시

표준요금

(100%)

기본요금(2.0)

3,000

표준형

(100%)

기본요금(2.0)

3,800

인상률

20.05%

거리요금(100)

144m

거리요금(100)

132m

시간요금(100)

35

시간요금(100)

31

도농복합

가군

(110%)

기본요금(2.0)

3,000

가형

(109.1%)

기본요금(2.0)

3,800

 

거리요금(100)

113m

거리요금(100)

104m

시간요금(100)

27

시간요금(100)

25

도녹복합

나군

(125%)

기본요금(2.0)

3,000

나형

(120%)

기본요금(2.0)

3,800

 

거리요금(100)

85m

거리요금(100)

83m

시간요금(100)

21

시간요금(100)

20

  ※ 인상율은 1회 평균 영업거리 4.62㎞, 시간ㆍ거리병산효과율 17.8% 적용하여 산출


󰊲 모범․대형택시(335대 / 전체 택시의 0.9% 차지)

구 분

현행(‘13.10.19.)

조정

비 고

기본요금(3.0)

5,000

6,500

인상률 : 19.54%

도 내 전 지역 단일 요금 적용

거리운임(200)

164m

148m

시간운임(200)

39

36

할증

없음


󰊲 유형별ㆍ시군별 조정 내역(중형택시 기준)

조정 후(2019)

요금 유형

요금내역

 

[ 표준형 (15) ]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산, 안양,남양주, 의정부, 시흥파주, 김포, 군포구리, 의왕, 과천

(100%)

 

기본요금(2.0km) : 3,800

이후요금

-거리요금 : 132m100

-시간요금 : 31100

 

 

 

[ 가형 (8) ]

용인, 화성, 평택, 광주, 하남, 오산, 양주, 동두천

(표준의 109.1%)

 

기본요금(2.0km) : 3,800

이후요

-거리요금 : 104m100

-시간요금 : 25100

 

 

 

[나형 (7)]

이천, 안성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표준의 120%)

 

기본요금(2.0km) : 3,800

이후요금

-거리요금 : 83m100

-시간요금 : 20100


ㅁ추진 배경

  ❍ 2년 마다 택시요금 요율 조정 여부 검토 의무화(원가 변동요인 적기 반영)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국토교통부 훈령)」 개정(‘14.11.)

  ❍ 현행 택시요금 요율은 2013년 10월 조정된 이후 5년 6개월이 경과된 현재 운송원가 상승(14.29%/영업km당)으로 조정 필요

    - 2016년 조합의 인상(22.69%)요구에 따라 검증용역 결과 인상요인(8.79%)이 있었으나, 수도권 요금조정 상황을 고려 조정 보류


〈 조건사항 〉

 ▪ 요금 인상이 종사자 처우개선과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안 마련

  ▸ 일정 기간 경과 후 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 이행 여부 모니터링 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제출

 ▪ 다양한 택시 운행을 통한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소형, 경형택시 운영 활성화 방안 검토


󰊲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 방안


◊ 요금인상이 실질적인 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년도에 비해 강화 및 신규 대책 마련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서비스 마인드 제고

   - (사납금) 요금 인상 후 1년간 동결(1년 후 인상 시 이전 사납금의 10% 범위 내 인상)

      ※ 2013년 : 요금인상 후 4개월 간 사납금 동결

   - 입사 3개월 미만 신규 종사자의 사납금은 기존 종사자(숙련자) 대비 감액 적용

   - 장시간 운전 방지 의무화(12시간 이내 차량 입고ㆍ관리)


  ❍ 이용객 서비스 개선 방안

   - 심야시간 이용객 편의를 위해 전국 최초 「無인센티브 개인택시 심야운행 의무화」

      ※ 시간 : 21시~24시 / 대상 : 16개 市(서울 인접), 관내 개인택시의 4분의 1이상

   - 연접한 사업구역까지 승객의 운행요구 이행 의무화

   - 민원 유발 운수종사자 특별교육 의무화

   - 택시 청결 의무 준수(운행 전 점검 및 매일 1회 이상 세차)

   - 기타 개선방안(조합 → 道)

     • 단정한 복장 착용 및 차량 내 금연

     •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등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금지

     • 고령운전자(만65세 이상) 안전교육 강화 및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실천

     • 승객에게 먼저 인사하기 및 분실물 찾아주기 운동 실천 등


  ❍ 이행 담보 방안

   - 道 ↔ 택시업계 간 노•사•정 협약 및 위반 시 개선명령 처분

    ⇒ 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주요내용(사납금 인상시기, 개인택시 심야운행, 연접 사업구역 운행 등) 1회 위반 시 법령상 최고 처분기준인 사업정지 조치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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