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경기도소비자 기본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경기도 택시요금 요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ㆍ시행 합니다.
요금 요율 조정(안)
❍ 조정 내역(도내 전체 택시의 99.1% 해당하는 중형택시ㆍ표준형 기준)
- 인상요율 : 20.05%
- 기본요금(2km) : 현행 3,000원 → 조정 3,800원 / 800원 인상
- 이후(2km) 거리ㆍ시간요금(표준형)
• 거리요금 : 현행 144m당 100원 → 조정 132m당 100원
• 시간요금 : 현행 35초당 100원 → 조정 31초당 100원 ※ 15km/h이하 주행 시
구 분 | 현 행 | 조정(표준형) | 비 고 | |
인상률(%) | 17.7% | 20.05% | 표준형 | |
기본요금(2㎞) | 3,000원 | 3,800원 | ||
거리요금(100원) | 144m | 132m | ||
시간요금(100원) | 35초 | 31초 | ||
할증요금 | 심야(20%) | 24:00~04:00 | 현행과 동일 |
|
시계외 | 20% |
❍ 인상 시행일 : 2019년 5월 4일(토) 04:00 ~
※ 택시 이용객이 적은 주말을 기해 시행 : 道/‘13.10.19(토), 서울/’19.2.16(토), 인천/‘19.3.9(토)
❍ 택시요금 요율 조정 시행계획 시ㆍ군 및 조합 시달 : ’19. 4. 30.
❍ 시․군별 택시요금 요율 변경신고(사업자→ 시ㆍ군) 수리 : ’19. 5. 1. ~ 5. 3.
※ 요금 변경신고 수리현황 보고(시장ㆍ군수 → 도) : ‘19. 5. 8.일한
❍ 인상내역 국토부ㆍ도 의회 제출 및 타 시ㆍ도 전파 : ’19. 5. 3.
❍ 택시요금 미터기 수리ㆍ검정(5일간) : ’19. 5. 4. ~ 5. 8.
[택시 종류별ㆍ요금 유형별 조정내역]
중형택시(37,067대 / 전체 택시의 99.1% 차지)
현행(‘13.10.19.) | 조정 | 비 고 | ||||
일반도시 표준요금 (100%) | 기본요금(2.0㎞) | 3,000원 | 표준형 (100%) | 기본요금(2.0㎞) | 3,800원 | 인상률 20.05% |
거리요금(100원) | 144m | 거리요금(100원) | 132m | |||
시간요금(100원) | 35초 | 시간요금(100원) | 31초 | |||
도농복합 가군 (110%) | 기본요금(2.0㎞) | 3,000원 | 가형 (109.1%) | 기본요금(2.0㎞) | 3,800원 |
|
거리요금(100원) | 113m | 거리요금(100원) | 104m | |||
시간요금(100원) | 27초 | 시간요금(100원) | 25초 | |||
도녹복합 나군 (125%) | 기본요금(2.0㎞) | 3,000원 | 나형 (120%) | 기본요금(2.0㎞) | 3,800원 |
|
거리요금(100원) | 85m | 거리요금(100원) | 83m | |||
시간요금(100원) | 21초 | 시간요금(100원) | 20초 |
※ 인상율은 1회 평균 영업거리 4.62㎞, 시간ㆍ거리병산효과율 17.8% 적용하여 산출
모범․대형택시(335대 / 전체 택시의 0.9% 차지)
구 분 | 현행(‘13.10.19.) | 조정 | 비 고 |
기본요금(3.0㎞) | 5,000원 | 6,500원 | ∙인상률 : 19.54% ∙도 내 전 지역 단일 요금 적용 |
거리운임(200원) | 164m | 148m | |
시간운임(200원) | 39초 | 36초 | |
할증 | 없음 |
유형별ㆍ시군별 조정 내역(중형택시 기준)
조정 후(2019년) | |
요금 유형 | 요금내역 |
[ 표준형 (15) ]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산, 안양,남양주, 의정부, 시흥, 파주, 김포, 군포, 구리, 의왕, 과천 (100%) |
▪ 기본요금(2.0km) : 3,800원 ▪ 이후요금 -거리요금 : 132m당 100원 -시간요금 : 31초당 100원 |
|
|
[ 가형 (8) ] 용인, 화성, 평택, 광주, 하남, 오산, 양주, 동두천 (표준의 109.1%) |
▪ 기본요금(2.0km) : 3,800원 ▪ 이후요금 -거리요금 : 104m당 100원 -시간요금 : 25초당 100원 |
|
|
[나형 (7)] 이천,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표준의 120%) |
▪ 기본요금(2.0km) : 3,800원 ▪ 이후요금 -거리요금 : 83m당 100원 -시간요금 : 20초당 100원 |
ㅁ추진 배경
❍ 2년 마다 택시요금 요율 조정 여부 검토 의무화(원가 변동요인 적기 반영)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국토교통부 훈령)」 개정(‘14.11.)
❍ 현행 택시요금 요율은 2013년 10월 조정된 이후 5년 6개월이 경과된 현재 운송원가 상승(14.29%/영업km당)으로 조정 필요
- 2016년 조합의 인상(22.69%)요구에 따라 검증용역 결과 인상요인(8.79%)이 있었으나, 수도권 요금조정 상황을 고려 조정 보류
〈 조건사항 〉
▪ 요금 인상이 종사자 처우개선과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안 마련
▸ 일정 기간 경과 후 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 이행 여부 모니터링 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제출
▪ 다양한 택시 운행을 통한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소형, 경형택시 운영 활성화 방안 검토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 방안
◊ 요금인상이 실질적인 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년도에 비해 강화 및 신규 대책 마련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서비스 마인드 제고
- (사납금) 요금 인상 후 1년간 동결(1년 후 인상 시 이전 사납금의 10% 범위 내 인상)
※ 2013년 : 요금인상 후 4개월 간 사납금 동결
- 입사 3개월 미만 신규 종사자의 사납금은 기존 종사자(숙련자) 대비 감액 적용
- 장시간 운전 방지 의무화(12시간 이내 차량 입고ㆍ관리)
❍ 이용객 서비스 개선 방안
- 심야시간 이용객 편의를 위해 전국 최초 「無인센티브 개인택시 심야운행 의무화」
※ 시간 : 21시~24시 / 대상 : 16개 市(서울 인접), 관내 개인택시의 4분의 1이상
- 연접한 사업구역까지 승객의 운행요구 이행 의무화
- 민원 유발 운수종사자 특별교육 의무화
- 택시 청결 의무 준수(운행 전 점검 및 매일 1회 이상 세차)
- 기타 개선방안(조합 → 道)
• 단정한 복장 착용 및 차량 내 금연
•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등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금지
• 고령운전자(만65세 이상) 안전교육 강화 및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실천
• 승객에게 먼저 인사하기 및 분실물 찾아주기 운동 실천 등
❍ 이행 담보 방안
- 道 ↔ 택시업계 간 노•사•정 협약 및 위반 시 개선명령 처분
⇒ 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주요내용(사납금 인상시기, 개인택시 심야운행, 연접 사업구역 운행 등) 1회 위반 시 법령상 최고 처분기준인 사업정지 조치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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