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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9년 6월25일부터 음주단속 기준 0.03%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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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2018. 11.~2019. 1. 3개월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전년에 대비하여 35.3% 감소(2019. 3.)했으나 이로 인한 사상자가 5,495명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이후 2월~3월(2개월)에 적발*된 운전자는 2,026명에 달했다. 이 중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81명 이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부상자가 124명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환기시킬 필요성이 있다.

* 개정된 도로교통법(6. 25.)이 시행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0.03%∼0.05% 미만


[음주운전 관련 법률 개정사항]

󰋼 개정 도로교통법(’19. 6. 25. 시행)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 : 0.05% → 0.03%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 수준 상향


구분

현행

개정안

0.030.05%

<신 설>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50.1%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0.10.2%

징역 6개월1,

벌금 300만원500만원

(0.080.2%)

징역 12,

벌금 500만원1천만원

0.2% 이상

징역 13,

500만원1천만원

징역 25,

벌금 1천만원2천만원

2

<신 설>

(2회 이상)

징역 25,

벌금 1천만원2천만원

3회 이상

징역 13,

벌금 500만원1천만원

측정불응

징역 13,

벌금 500만원1천만원

징역 15,

벌금 500만원2천만원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 12. 18. 시행)]

 -위험운전(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 강화

내용

처벌수준

기존

개정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10징역,

5백만원3천만원

벌금

115년 징역,

1천만원3천만원

벌금

위 사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1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3유기징역

또는 무기징


 이에 경찰청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담은 홍보전단지를 음주운전 단속 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배부하거나 나들이철 나들이객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한편, 표준디자인을 활용하여 홍보포스터나 현수막을 게시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옥외전광판과 버스 정류장‧아파트 승강기 모니터를 활용하여 생활 밀착형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미만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개정법령 시행 이후에는 형사 처벌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찰청 사이트 https://www.police.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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