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개 유관부처*와 함께 ‘18년 11월부터 ’19년 2월까지 아동 관련기관(총 34만 649개)의 운영·취업자 205만 8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아동복지법」부칙 제2조에 따라 ’14.9.29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http://korea1391.go.kr)에 결과 공개
○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 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된다.
*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로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 불가
○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21명에 대해서는 아동 관련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폐쇄‧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였다.
* 점검방법 :「아동복지법」제29조의4 및 제68조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또는 아동 관련기관의 장을 통해) 경찰서로 시설 운영자‧취업자의 범죄전력 조회를 요청
**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가 △운영자인 경우 시설폐쇄 △취업자인 경우 해임조치
□ 일제 점검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적발유형별로는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6명 △취업자인 경우는 15명이었다.
○ 시설유형별로는 △교육시설 8명(운영자 2, 취업자 6) △보육시설 4명(운영자 2, 취업자 2) △의료시설 3명(취업자 3) △기타시설 6명(운영자 2, 취업자 4)의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 적발된 21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 취업자 해임 명령을 하였다.
○ 그 중 18건은 폐쇄 또는 해임 완료했으며, 3건은 4월 기준으로 시설폐쇄 조치를 진행 중이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5 및 제75조의 취업제한 조치 절차
① 지자체장, 교육감‧교육장의 폐쇄‧해임 요구 → ② 아동관련기관 장의 이행 또는 불이행 → ③ 불이행 시 지자체장 등의 등록‧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처분
<아동 관련기관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적발‧조치 현황>
구분 | 적발 기관 수 및 인원 | 조치 현황 | ||||||
기관수 | 인원 | 조치완료 | 조치예정 | |||||
계 | 운영자 | 취업자 | 인원 | 비고 | ||||
계 | 21 | 21 | 6 | 15 | 18 | 3 | - | |
교육 | 평생학습관 | 1 | 1 | 0 | 1 | 1 | 0 | - |
학원 | 7 | 7 | 2 | 5 | 7 | 0 | - | |
보육 | 어린이집 | 4 | 4 | 2 | 2 | 3 | 1 | 시설폐쇄 |
의료 | 의료기관 | 3 | 3 | 0 | 3 | 3 | 0 | - |
기타 | 관리사무소 | 2 | 2 | 0 | 2 | 2 | 0 | - |
수련시설 | 1 | 1 | 0 | 1 | 1 | 0 | - | |
체육시설 | 2 | 2 | 1 | 1 | 1 | 1 | 시설폐쇄 | |
복지시설 | 1 | 1 | 1 | 0 | 0 | 1 | 시설폐쇄 |
□ 이번 점검결과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http://korea1391.go.kr)에 4월 23일 12시부터 1년간 공개**한다.
* 아동학대예방사업 활성화 및 지역 간 연구체계 구축을 위해 설림, 복지부가 위탁한 아동학대예방‧대응 사업 수행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의7에 따라 △점검기간‧기관‧인원 수 △적발기관 개수 ‧명칭‧대상자 수 △조치한 내용 등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에 1년간 공개
□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 관련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을 학대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복지법」개정으로 연 1회 이상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점검 의무화 (’17.12.20.시행)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관련 기관
소관부처 | 아동관련 기관 |
교육부 |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동법 제28조에 따라 학습 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동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 |
문화체육 관광부 |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
보건복지부 | ▸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제4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 |
▸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동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함) |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 |
▸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 |
여성가족부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동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동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동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동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동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
▸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 |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 |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동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
▸ 「청소년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보호·재활센터 |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
국토교통부 | ▸ 「주택법」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함) |
법무부 |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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