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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개정(시행 ‘18.7.1.)에 따른 노선 운송사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어 운송업체 규모에 따라 단계별 운수종사자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내용]
❍ 노선 운송사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 → 초과근무 불가
❍ 운송업체 규모에 따라 단계별 운수종사자 근로시간 단축 (68→52시간)
- 300인 이상 업체 ‘19.7월(여주시 대상) / 50~299인 ‘20.1월 / 5~49인 ‘21.7월 시행
2. 현재 버스업체 노사간 합의를 통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여 현행대로 운행하고 있지만, 한시적 탄력근로제 적용 기한이 만료(‘19.7.1.)된 이후 주52시간, 1일 8시간 등 근로시간 적용 시 기존의 근로형태 유지가 불가능하며, 1일 2교대제 등 근무형태 전환이 필요하게 되어 현행대로 버스를 운행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노선버스를 감축(감회, 감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 이에 따라, 버스운행 감축으로 인한 노선 조정 중에 있습니다.
4. 향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운행 감축을 대비하여 감축노선에 대체교통수단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행정과(887-2750)으로 연락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여주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으로 버스운행 감축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www.yeoju.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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