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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2019. 3. 28. SK브로드밴드로부터 티브로드 합병 관련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를 접수하였다.
※ 임의적 사전 심사란,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신고 기간 이전에 당해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임.
- 임의적 사전 심사를 받아도 실제 결합 시에는 정식 신고가 필요하나, 정식신고 접수 시 사실 관계 등을 간략히 확인하여 임의적 사전 심사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경우 신속히 처리(간이 심사 대상)함.
□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ㅇ 임의적 사전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 다만,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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