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4개 영어시험주관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하여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하였다.
[자진 시정한 불공정 약관 유형]
① 15세 이하 응시자에 대한 보호자 동반 강제 조항
② 시험 취소에 따른 자의적인 환불 등 결정 조항
③ 성적통보 보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재시험 응시 조항
④ 과도하게 제한적인 재시험 연기 조항
* 4개 영어시험주관 사업자들은 위 약관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함
■ 이번 어학시험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응시자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시정 배경
□ 그동안 공정위는 영어시험 주관 사업자의 약관에서 접수취소, 환불규정 등 불공정한 조항들을 시정한 바 있으나 아직 불공정한 조항들이 남아 있다.
ㅇ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영어시험주관 사업자*들의 약관 조항을 심사(ˊ18.11월~ˊ19.2월)한 결과, 4개 유형을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단하였다.
* 미국교육평가원(TOEFL), 주식회사 와이비엠(TOEIC),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TEPS), 주식회사 지텔프코리아(G-TELP)
ㅇ 해당 사업자들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하였으며, 향후 시험응시 접수 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ˊ19. 3월 중).
<불공정약관 조항 유형>
- 15세 이하 응시자에 대한 보호자 동반 및 센터 상주 강제 조항
- 시험 취소에 따른 자의적인 환불 등 결정 조항
- 성적 보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재시험 응시 조항
- 과도하게 제한적인 재시험 연기 조항
2. 시정 내용
가. 15세 이하 응시자에 대한 보호자 동반 강제 조항(토플)
□ (시정 전) 15세 이하 응시자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며, 보호자가 시험장(시험센터) 내에 머무르지 않으면 성적을 무효화하고 응시료를 환불하지 않았다.
□ (불공정성) 15세 이하 응시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자 동반 및 시험장 상주를 도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응시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관리책임은 시험을 주관하는 사업자에 있다.
ㅇ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성적 무효화, 응시료 미환불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형태에서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 (시정 후) 보호자의 동반 및 상주 조건을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으로 하였고, 점수 무효화 및 응시료 환불 불가 조항을 삭제하였다.
ㅇ 이에 따라 15세 이하의 응시자는 보호자없이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수정 전 약관 조항 | 수정 후 약관 조항 |
ㅇ 15세 이하의 응시자의 경우 부모 또는 18세 이상의 다른 공식 보호자와 동반해야 하며, 시험센터에서 위임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해당 보호자는 전체 시험 기간 동안 시험 센터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수가 무효화되고 응시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ㅇ 15세 이하의 응시자의 경우 부모 또는 18세 이상의 다른 공식 보호자와 동반할 것이 권장되며, 시험센터에서 위임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해당 보호자는 전체 시험 기간 동안 시험 센터에 머무를 것이 권장됩니다. |
나. 시험 취소에 따른 자의적인 환불 등 결정 조항 (토플)
□ (시정 전) 악천 후 등으로 시험을 치른 경우 시험 점수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재시험 여부 또는 환불 여부를 결정하였다.
□ (불공정성) 시험점수가 어떠한 경우에 취소되는지, 취소된 경우 재시험을 볼 수 있는지 혹은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은 사전에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사유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ㅇ 따라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조항으로서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및 제10조).
□ (시정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악천 후 등을 사유로 시험 점수를 취소할 수 없게 되어 재시험을 보거나 미환불 되는 경우가 없게 되었다.
수정 전 약관 조항 | 수정 후 약관 조항 |
ㅇ 때때로 악천후 또는 기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시험 시작이 지연되거나 날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또는 시험을 치른 후 시험 점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중략) 시험을 치른 후 점수가 ETS에 의해 취소된 경우 ETS는 단독 재량에 따라 응시자가 무료로 재시험을 볼 자격이 있는지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ㅇ 때때로 악천후 또는 기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시험 시작이 지연되거나 날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삭제> |
다. 성적통보 보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재시험 응시 조항 (텝스, 지텔프)
□ (시정 전) 응시자가 부정행위의 의심이 있어 성적통보 보류자로 분류되면 2주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단 1회의 재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했다.
□ (불공정성) 사업자가 2주 내에 지정하는 장소에서 단 1회의 재시험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응시자에게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지나치게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ㅇ 따라서 재시험 응시기간, 방법, 횟수 등 성적통보 보류자의 소명 기회가 충분하지 않아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 (시정 후) 재시험 응시기간을 2주에서 6주로 확대하였고, 지정장소에서 재시험을 보거나 그 기간 내에 정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재시험 결과에 불복할 경우 1회의 추가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수정 전 약관 조항(예시) | 수정 후 약관 조항(예시) |
ㅇ 성적통보 보류자는 위원회에서 통보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재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
ㅇ 성적통보 보류자(이하 ‘대상자’)는 위원회에서 통보한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1회의 재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단, 대상자가 재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기간 내에 정기시험으로 대체하길 원하는 경우 위원회는 대상자의 희망 고사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응시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ㅇ (신설) 대상자는 재시험 성적 결과나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추가 재시험을 허용한다. |
라. 과도하게 제한적인 재시험 연기 조항 (토익)
□ (시정 전) 응시자가 부정행위의 의심이 있어 성적통보 보류자로 분류받은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군복무나 해외 연수 등에 한하여 2주 이내 연기가 가능하였다.
□ (불공정성) 재시험 연기 사유를 군복무나 해외 연수 등 특수한 상황으로 제한하는 것은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 (시정 후)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필요한 경우 재시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정 전 약관 조항 | 수정 후 약관 조항 |
ㅇ 재시험자가 성적 보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1회에 한하여 2주 이내로 시험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 또는 해외 연수 등의 특수한 상황이 인정될 경우에만 TOEIC 위원회가 정하는 기한 내에서 시험 연기가 가능하다. |
ㅇ 재시험자가 성적보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1회에 한하여 2주 이내로 시험을 연기할 수 있다.
<삭제> |
3. 기대 효과 ‧ 계획
□ 어학시험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응시자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15세 이하 응시자들이 보호자없이 응시(토플)할 수 있게 되었고, 부정행위로 의심받는 응시자들의 재시험 응시기간 및 방법 등을 확대하여 충분한 소명이 가능하게 되었다.(텝스, 지텔프, 토익)
□ 공정위는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교육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립과천과학관, 아마존·보르네오 거대곤충 특별전시 (0) | 2019.03.11 |
---|---|
경기공방학교 '2019 오픈 특강' / 3월13일~15일 (0) | 2019.03.10 |
해군 최초, 해상초계기 여군 교관 조종사 및 해상기동헬기 여군 정조종사 탄생 (0) | 2019.03.09 |
용인 영덕동 등 도내 29개소에 체육관 등 생활체육시설 신규 조성 (0) | 2019.03.07 |
국내 최초 참치양식펀드 출범 (1) | 2019.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