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분야]
ㅁ지속적 예찰을 통한 공공시설물 정비
-정비대상 : 노후·훼손된 도로·교통·기타 공공시설물 지속적 예찰 및 소수리
ㅁ복지취약계층 가정방문 서비스 : 소규모 수리, 전기·수도 등 일부분야
-생활민원 접수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 전화접수(☎031-8024-5050)
-운영시간 : 09:00 ~ 18:00시까지(평일운영)
[서비스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80세 이상 노인가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3급까지 중증장애인
-그 밖의 저소득층으로 평택시장의 추천받은 사람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시설물 (단,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내 경로당 제외)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자]
①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②순위 :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시설물
③순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3급까지 중증장애인
※ 단, 장애인 연금 대상자 우선 서비스 제공 (대상자 확인 후 서비스 제공)
④순위 : 80세 이상 노인가구
-기초연금 전액 수령자 : 1순위
-기초연금 일부 수령자 : 고액 수령부터 2순위, 3순위로 정한다.
[서비스 범위]
분야별 | 주요처리업무 |
전기분야 | 형광등, 콘센트, 스위치 보수 등 전등, 전등기구 등 소규모 전기수리 |
배관분야 | 싱크대, 세면대 등 배관시설 수도꼭지, 샤워기, 고무 패킹 교체 등 |
기타분야 | 못 박기, 문짝, 문고리, 방충망 등 보수 기타 즉시 처리 가능한 생활불편 사항 |
-단, 재료비 10만원 이내 수리(공공시설물 30만원 이내 수리)
-제외되는 사항 : 생활용품 신규설치, 광범위한 집수리, 도배, 가전제품 수리, 도시가스, 보수가 불필요한 사항 등
"본 저작물은 '평택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평택시, 찾아가는 생활민원 SOS 서비스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www.pyeongtaek.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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