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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관 공고/자치단체 공고

안양시, 2019년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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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에서는 2019년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자동차 민간 구매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전기차 민간 보급사업 개요


 ○ 민간보급대수 : 99대

     ※ ’19년 전기차 국비 보조금 차등지원 계획 등에 따라 지원 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


 ○ 보급기간 : 2019. 2. ~ 예산 소진 시 까지


 ○ 보급차종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차로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게재된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19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19. 1월 기준) 

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테슬라

대창

모터스

쎄미

시스코

파워

프라자

아이오닉

(‘18)

코나

니로

쏘울 (‘18)

SM3

(‘18)

트위지

(초소형)

볼트

i3 94ah (‘18)

모델S 75D, 90D, 100D,

P100D

다니고

(초소형)

D2

(초소형)

라보

Peace

(화물)

※ 향후 추가되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게재


2.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자격 및 대상


 ○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공고일 전일까지 

  ① 안양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

  ② 안양시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1세대당 1대, 1사당 1대 지원(중복지원 배제)으로 개인사업장의 경우 개인(대표자)과 사업장으로 이중신청 할 수 없음


 ○ 신청자격(필수조건)

  ①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및 해당 지자체 신청 대상 확인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 동의서 등 확인 및 서명

  ③ 차량 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안양시 주소로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사용본거지가 ‘안양시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제외대상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 단, 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위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 안양시에서 사업장 확인 등을 거쳐 보조금 지원 가능


3. 전기차 구매지원금


 ○ 국고보조금 및 시비 지원금

전기승용차1)

초소형전기차(2인승)

총계

국고보조금

시비

총계

국고보조금

시비

최대 1,500만원

최대 900만원

600만원

670만원

420만원

250만원

※ 전기승용차의 국고보조금은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전비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

구분

제조판매사

차 종

주행거리(km)

배터리용량

(kwh)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상온

(2030)

저온

(-7)

승용

현대

아이오닉(‘18, HP)

200.1

161

28.08

847

아이오닉(‘18, PTC)

200.1

154.2

28.08

841

코나 EV(기본형)

405.6

310.2

64.06

900

코나 EV(경제형)

254.2

188.4

39.24

900

기아

니로(HP))

385.0

348.5

64.06

900

니로(PTC)

385.0

303

64.06

900

쏘울 EV (‘18, HP)

179.6

154.2

30.00

778

르노삼성

SM3 Z.E (‘18)

212.7

123.2

35.94

756

BMW

i3 94ah (‘18)

208.2

122.5

33.18

818

GM

볼트 EV

383.2

266.3

60.90

900

테슬라

모델S 75D

359.5

284.7

87.5

900

모델S 90D

378.5

295.7

87.5

900

모델S 100D

451.2

369

101.5

900

모델S P100D

424

354.3

101.5

900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60.8

64

6.77

420

대창모터스

DANIGO

60.8

74.4

7.25

420

쎄미시스코

D2

92.6

113.9

17.28

420


4. 전기자동차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 `19. 2. 19.(화) 09:00 ∼예산 소진 시 까지

 ○ 선정알림 : 접수 후 7일 이내 자격부여 및 안내


 ○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업체별 지정 판매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 판매사에서는 전기자동차 출고가 2개월 이내에 가능할 경우 시에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 (개인) 주민등록등본, 전기차 구매신청서(제출서식 1), 차량구매계약서 

   ▸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전기차 구매지원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차량 출고‧등록 순

    ① 상기 신청서류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전기차 제조․판매사에서 안양시 환경보전과 팩스(☎ 031-8045-6546)로 접수

    ② 수신 순서로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 없을 시 구매자 및 전기차 제조‧판매사에게 7일 이내 자격 부여 및 안내 (문자 통보)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신청자에게 자격부여 여부 재차 안내

    ③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는 10일 이내 출고 확정 시 안양시 환경보전과로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확인 (유선 확인)


5. 보조금 지급

 ○ 차량 출고 완료 후 차량제작사에서 관련 서류 첨부 후 안양시로 보조금 지급 신청

       ※ 관련서류 : 보조금 지급 신청서(제출서식2),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제작판매사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작사 통장(사본) 제출

 ○ 서류 확인 후 전기차 제작판매사로 보조금 지급


  ❖ 특이사항

    ①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취소됨

        ※ 단, 업체 사정으로 출고가 지연되는 경우 지원 자격 유지

    ②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③ 차량출고 후 10일 이내 자동차등록증(사본), 세금계산서(사본), 제작사 사업자 등록증(사본), 제작사 통장(사본) 제출

    ④ 차량 등록 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⑤ 전기차 구매 지원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되며, 차량 수출 등은 불가함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안양시 사전 승인 필요

    ⑥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2019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처리지침(환경부)」및 안양시 결정에 따름

    ⑦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이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충전사업자)에 신청

       ※ 환경부 통합포탈(ev.or.kr) 참고


6. 전기차 보조금 신청 관련 문의처

기관

주요 역할

연락처

통합콜센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판매원 지정을 통한 구매절차 진행

1661-0970

안양시

전기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 자격, 지방보조금 등 책정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031-8045-2622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완속 충전기 설치

- 충전기 고장신고, 회원카드 발급

1661-9408


[아래 첨부파일에 세부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2019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공고.hwp



"본 저작물은 '안양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안양시, 2019년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안양시청 홈페이지 www.anyan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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