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용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2. 접수기간 : 2019. 1. 29.(화) 09시 정각 ~ 예산 소진 시 까지, 접수한 신청자 중 선착순 기준
3. 사 업 비 : 48억 3,686만 4천원(단,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은 변경 될 수 있음.)
<조기폐차 기본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분 | 상한액 (기본 + 추가) | 지원율 | |
기본(제10조) | |||
총중량 3.5톤 미만 | 165 | 100%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3,500cc 초과 5,500cc이하 | 75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
7,500cc 초과 | 3,000 | ||
덤프트럭, 콘크리스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3,000 |
4. 신청서류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첨부파일 참고)
2) 차량등록증 사본,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
5. 신청방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서류 구비하여 등기우편 또는 e-mail 접수
- 이메일 : 1577-7121@aea.or.kr
- 등기우편 :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90, 6층(부평동, 여산빌딩)
6. 사업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5.12.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여부 확인 방법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1)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 연속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
2)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3)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4) 최종 소유주 등록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의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첨부파일에 세부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문.hwp
"본 저작물은 '용인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9년 용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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