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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관 공고/자치단체 공고

2019년 용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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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용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2. 접수기간 : 2019. 1. 29.(화) 09시 정각 ~ 예산 소진 시 까지, 접수한 신청자 중 선착순 기준


3. 사 업 비 : 48억 3,686만 4천원(단,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은 변경 될 수 있음.)


<조기폐차 기본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분

상한액

(기본 + 추가)

지원율

기본(10)

총중량 3.5톤 미만

165

10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3,500cc 초과 5,500cc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스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000


4. 신청서류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첨부파일 참고)

2) 차량등록증 사본,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


5. 신청방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서류 구비하여 등기우편 또는 e-mail 접수

- 이메일 : 1577-7121@aea.or.kr

- 등기우편 :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90, 6층(부평동, 여산빌딩)


6. 사업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5.12.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여부 확인 방법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1)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 연속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

2)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3)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4) 최종 소유주 등록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의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첨부파일에 세부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문.hwp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hwp



"본 저작물은 '용인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9년 용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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