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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관 공고/자치단체 공고

경기도 광주시, '19~'20년 시민안전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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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보험 내용

   - 피보험자 : 사고발생 당시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19. 3. 1(00:00) ~ 2020. 2. 29(24:00) (1년)

   - 보험료 : 광주시 일괄 납부

   - 청구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o 보험혜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대중교통만 허용 (대중교통 기사, 학원차, 공동주택 셔틀버스, 렌트카 등 제외)

   - 강도 상해사망 (1,000만원)

   - 강도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부상등급 1급~5급, 1,000만원)

   -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1,000만원)


     * 시민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수혜 가능 

     *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등은 지급제한

     *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에 대하여는 만 12세 이하만 보장

     * 타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o 보험금 청구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1.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2. 기타 필요서류 : 보험사 문의, 흥국화재해상보험(주) TEL)1522-3556 / FAX)0505-181-5624

시민안전보험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pdf


   ※ 기타문의 광주시청 안전총괄과 (☎ 031-760-2942)

시민안전보험 안내문 다운로드.pdf

"본 저작물은 '광주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광주시 2019년 시민안전보험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www.gjcit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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