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 구제역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내 사육하는 우제류가축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예방접종을 명하고 고시합니다.
1. 목 적 :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실시
2. 지 역 : 안성시 전 지역
3. 대상 가축 : 안성시 관내 사육하는 우제류(소, 돼지, 염소, 사슴)
소 : 1,2차 접종대상 송아지 및 접종 후 4~7개월이 도래되는 소
돼지 : 분만 3~4주전 모돈, 자돈(포유자돈 제외), 접종 후 4~7개월이 도래되는 웅돈
염소 : 연2회(1차 4월, 2차 10월)
사슴 : 자율접종 대상, 연 1회(수컷 8월, 암컷 7월)
4.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5. 실시기간 : 2019. 1. 29. ~ 2019. 2. 15.(우제류)
6. 접종방법 : 공개업 수의사 동원하여 접종(돼지는 자가접종)
7. 동원명령 : 수의사 예방접종 실시 및 점검(수의사법제30조1항(지도와명령))
8. 기타사항
- 예방약품 수령 즉시 대상축 접종 실시
- 구제역 백신접종관련 지시사항 이행 철저
- 구제역 백신접종에 따른 유·사산축 등에 대한 보상 없음
- 구제역 백신접종 후 쇠고기이력제 등록 철저
- 고시내용 위반자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문의사항 : 안성시청 축산정책과 수의방역팀(☏031-678-2601~2607)
"본 저작물은 '안성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안성시,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www.anseon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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