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목적
❍ 장애인이 구입․사용 중인 이동기기 보장구에 대해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복지행정 실천
❍ 이동기기 보장구 사용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대 및 자립생활 도모
Ⅱ. 근거 및 연혁
❍ 「장애인복지법」제18조(의료 및 재활치료)
❍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2017.08.07. 제정)
❍ 2018. 1.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 지급개시
Ⅲ. 사업개요
1. 소요예산 : 20,000천원 (시비 100%)
2.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
3. 지원대상 : 용인시 거주 관내 등록 장애인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모두 포함
나.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다. 그외 장애인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
4. 수리비 지원대상 보장구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가. 타이어, 모터, 컨트롤러 등 휠체어·스쿠터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비용 지원
○ 수리를 위한 출장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원 한도액 초과 시 장애인 본인 부담
○ 수리비용은 보장구 제조업체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수리지원 제외 품목 : 의료급여법에 의거 지원 받을 수 있는 배터리 교체비, 휠체어 이동기능과 관련 없는 액세서리(장식) 용품(바구니 등)
나. 전동휠체어·스쿠터 충전기 수리 비용 지원
○ 고장 등의 사유로 수리가 필요할 시 수리비용 지원
5. 수리비 지원내용
대 상 | 기준금액 (연간) | 수리비용 범위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200,000원 | 수리비용 전액 |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 중 기준금액 이내 지원 (기준금액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원칙) |
그 외 장애인 | 100,000원 | 수리비용의 2분의 1 |
▶ 수리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일자 순으로 지원하되, 동일날짜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저소득 우선으로 수리비 지원
6.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 지원 절차
① 수리지원 신청 (수리신청서 제출) : 신청인→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장애인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 신청서 제출
※ 신청서는 관할 읍·면·동에서 관리·보관
⇩
② 수리 요청
(수리의뢰서 발급) : 읍․면․동 주민센터→지정업체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격(거주지, 소득수준 등) 확인 후 수리의뢰서 발급하여 지정업체에 수리 의뢰
※ 본인 보장구인지 확인 필수
⇩
③ 보장구 수리 : 지정업체→대상자
▶ 지정업체에서 의뢰된 휠체어․스쿠터 수리(지정업체의 가정방문 또는 대상자의 지정업체 직접방문 수리)
⇩
④ 수리비 청구 및 지급 : 지정업체→시청→지정업체
▶ 익월 10일까지 지정업체에서 시청에 수리비 청구
※ 수리비 청구 시 제출서류: 수리비용 청구서(수리내역), 통장사본, 수리 전·후 비교사진
▶ 시청에서 수리비용 청구서의 적정여부 및 대상자 수리여부 확인하여 월말까지 지정계좌에 지급
※ 개인별 수리비 지급대장 관리
Ⅳ. 세부추진계획
1. 지원기간 : 2019. 1. 1. ~ 2019. 12. 31.
2. 지도점검 : 2019. 4월, 8월(연 2회 예정)
3. 업체지정 : 2019. 12월(2020~2021) 수리업체 지정공모
Ⅴ. 수리업체 현황
업체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주소 | 연 락 처 |
용인시보장구수리센터 | 김창호 | 577-80-***** |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 가동 225호 (중동, 쥬네브스타월드) | ☎ 031-679-0134 Fax) 031-679-0743 |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강석문 | 142-82-***** |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746번길2 (상하동, 루벤스빌딩 401호) | ☎ 031-287-7835 Fax) 031-287-7837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용인지부 | 강석원 | 135-82-***** |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316(고림동) | ☎ 031-334-3458 Fax) 031-336-1322 |
Ⅵ. 행정사항
❍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사업 홍보 강화
- 시·구·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
- 읍·면·동 각종 단체회의 및 반상회 등 적극적으로 홍보
- 보장구 신규 구입시 홍보 강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 구입시 안내
·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직접구입자 등 적극 홍보
❍ 지도점검 철저를 통한 부정수급 방지(연 2회)
❍ 수리업체는 친절한 응대 및 신속한 수리 서비스
[아래 첨부파일에 세부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2019년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본 저작물은 '용인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용인시, 2019년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사업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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