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보조금 지원… 2020년부터는 과태료 부과
□ 올해부터 4축 이상(차축 4개 이상(가변축 포함)), 윙바디(특수용도형), 렉카차(구난형), 이삿집 사다리차(특수작업형)도 의무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달아야 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과 전방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의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였다.
< 의무화 대상 확대차량 >
구분 | 기존 | 확대 (기존 포함) | |
차종별 | 세부 용도별 | ||
화물차 | 3축 이하 | 4축 이상 | 차축 4개 이상(가변축 포함) |
일반형(카고트럭), 밴형 | 특수용도형 | 윙바디, 냉동탑차, 크레인자동차, 유압적하기 자동차, 활어운송용 자동차 | |
특수차 | 3축 이하 | 4축 이상 | 차축 4개 이상(가변축 포함) |
견인형(트랙터) | 구난형 | 렉카차 | |
특수작업형 | 이삿짐 사다리차, 고소작업차 |
□ 정부는 9m 이상 승합차와 20톤 이상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등 7.5만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일부를 지원(최대한도 40만 원)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ㅇ 그간 대형 사업용 차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4축 이상 자동차 등이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도 안 되어 업계를 중심으로 의무화 대상 확대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ㅇ 이에 따라 화물 운수사업자 단체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을 개정(교통안전법 시행규칙, ’19. 1. 18. 시행)하여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을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은 총 15.5만대로 확대되었다. (기존 7.5만대 + 확대 8만대)
* 4축 이상 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노지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오작동이 많아 오히려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 의무화 확대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 차주는 이번 달부터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ㅇ 의무화 확대 시행 전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했더라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17년 7월 이후에 장착한 경우 3월 17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 의무화 확대 시행 이후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한편,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된다.
ㅇ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달고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20년 1월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ㅇ 화물자동차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도 가능하다.
□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올해 3월 봄 행락철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유무를 확인하고 이용토록 하여 조기 장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ㅇ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학생들을 비롯하여 직장인, 행락객 등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며, 전세버스 업체는 봄 행락철 전에 장치 장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 및 운수업체의 행정적인 불편사항과 미비점도 면밀히 살펴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연내 대상 차량에 대해 장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ㅇ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도 있음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가급적 상반기 중으로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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