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에 따라 야생동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19년도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지급사업 계획을 공고합니다.
【1】 개요
○ 사업명 : 포천시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지급사업
○ 지급대상 : 포천시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포획허가를 득한 자)에 따라 포획한 시민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포천 거주)
○ 보상금액 (단위: 원/마리)
구 분 | 멧돼지 | 고라니 |
포상금액 | 50,000 | 30,000 |
○ 사 업 비 : 20,000천원 (예산범위 내 사업 시행)
○ 근 거 : 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2】 사업기간
○ 사업(포획)기간 : 2019.1. ~ 2019.12. (예산소진 시 종료)
※ 보상금 지급은 위 기간 내 포획 및 신청한 자에게 한함
【3】 포획 및 보상금 지급 절차
포획 |
⇒ | 포획물 확보 및 보상금 신청서 작성ㆍ제출 |
⇒ | 포획물 확인 및 신청서류 검토 |
⇒ | 포상금 지급 |
포획허가자 |
| 포획자 |
| 포천시 |
| 포천시 |
※ 포획보상금 신청(관련서류 제출)은 친환경정책과로 제출
【4】 접수 및 신청방법
○ 접수장소 : 포천시 친환경정책과
○ 제출방법 : 본인이 직접 접수(포획단의 경우 단체 일괄접수)
○ 제출서류
1.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신청서(이·통장, 피해신고인 확인서명 필)
2. 증빙자료 : 포획물(꼬리), 포획사진,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포획 신고 대장
[아래 첨부파일에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5】 포획보상금 지급
○ 포획물은 1인 1일 종별 3마리 이내 신청ㆍ접수
○ 포천시 포획단은 단체 공동계좌 또는 단체대표자 계좌로 입금 처리
- 포획단원에 대한 단체 입금 동의서 작성ㆍ제출 (최초 1회)
○ 포획단 외 개인(자력 등)은 개인계좌로 입금 처리
○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신청서 접수 및 확인 후 1주 단위 취합 지급
○ 포획보상금 예산 소진 시 보상금 지급 중단
"본 저작물은 '포천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포천시, 2019년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지급 사업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포천시청 홈페이지 www.poche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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