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019.2.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여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는 전국적으로 배출가스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단속대상 ▶ 배출가스 오염물질량에 따라 구분한 5등급 차량
1. 2005. 12. 31.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노후경유차
2. 1987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휘발유·LPG자동차
▶ 내차의 등급은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및 콜센터(1833-7435)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행시기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06시∼21시
1.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점) 당일 오후5시에 재난문자로 발송
※ 공영방송, 뉴스, 라디오 방송, 신문 등으로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합니다.!
2. (운행제한 시기)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노후차량 운행제한 실시
□ 제외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 대상지역 ▶ 전국 시행
□ 시 행 일 ▶ 2019. 2. 15. 이후 (경기도 하반기 예상)
※ 관련조례 제정 등(2월완료) 및 CCTV 단속시스템 정비 진행 中(6월완료)
□ 위반차량 소유자 ▶ 10만원 과태료 부과 (1일 1회)
□ 근거법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9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0조(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5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 2018.11.30.
□ 문의처 ▶ 군포시청 환경과 대기환경팀 (☎ 390-0987, 0542)
"본 저작물은 '군포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2018 5등급 노후차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 제한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www.gunpo.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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