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원 미확인 전사자 13만 3천여 명 대비 DNA 확보는 3만 4천여 개 불과
- 국민들의 적극적 DNA시료채취로 유해 신원확인율 향상 기대
□ 국방부는 6․25전사자 신원확인율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DNA 시료채취에 참여하는 유가족에게 포상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 관련 법령 : 6․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27083호)
* 입법예고 : 11. 16. 〜 12. 26
ㅇ 현재 법령상에는 제보․증언 및 발견 신고 등을 통하여 전사자 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법령 개정을 통해 DNA 시료채취에 참여한 유가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 이번 법률 개정은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에 있어 결정적 단서가 되는 유가족 DNA를 조기에 다수 확보하여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ㅇ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전사자는 13만 3천여 명*으로 추정되며, 6․25전사자 유가족 DNA 확보는 3만 4천여 개(전사자 기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미수습 전사자 12만 3천여 명, 수습 전사자 1만여 명중 신원 확인은 130위
* ‘전사자 기준’이란 전사자 신원확인이라는 목적을 고려 전사자 1명에 다수의 유가족 DNA를 확보한 경우에도 1명으로 간주
□ 법률의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DNA 시료채취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1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합니다.
ㅇ DNA 시료채취 참여자 중 6․25전사자 명부나 병적기록부 등을 통해 6․25전사자의 유가족을 찾는데* 기여한 최초 DNA제공자**에게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 6ㆍ25전사자 명부나 병적기록부 등에 있는 전사자 중 아직 유가족이 확인되지 않은 인원이 다수 있음. DNA 채취과정에서 가족관계 설명 등으로 전사자의 유가족을 찾는데 기여한 인원
** ‘전사자 신원확인’이라는 법률 취지를 고려하여 최초 DNA 제공자로 한정
ㅇ 이후 발굴된 유해와 DNA가 일치하여 발굴된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심의를 통해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ㅇ 현역장병의 경우에는 DNA시료채취 참여시 일반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ㅇ 또한, 기존 법령에서는 유가족임을 증명한 경우에만 DNA시료채취에 참여가 가능하던 것을 유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게 개정합니다.
* 기존에는 전사자의 유가족임을 증명해야만 DNA 시료채취를 지원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별도 증명절차 없이 DNA 시료채취 지원
□ DNA시료채취는 가까운 보건소 및 군병원 등을 방문하면 간편한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한편, 국방부는 2000년 4월, 6.25전쟁 제50주년 기념사업으로 유해발굴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1만여 위의 국군전사자를 발굴하고 그 중 130위를 신원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 드렸습니다.
□ 국방부는 내년부터 유해발굴관련 인력과 장비, 그리고 유가족 찾기 전담인력을 증원하여 6․25 전사자 신원확인율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