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체납자 대여금고 64개 강제개봉 … 10억2천만원 징수
대여금고 압류했더니... 밀린 세금 즉시 납부하기도
○ 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4만1819명 대상 대여금고 보유여부 조사
301명 대여금고 보유, 파산, 사망, 신탁, 초과압류 등 제외하고 127개 대여금고 압류조치
경기도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 압류를 통해 올해 10억2천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여금고는 고객이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전용 소형금고다.
경기도 광역체납팀은 지난 4월 도내 1천만 원 이상 세금체납자 4만1819명을 대상으로 대여금고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301명이 대여금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냈다.
이 가운데 파산, 사망, 신탁(소유권이 넘어간 상태), 초과압류(다른 재산 압류로 대여금고 압류가 불필요한 상황) 상태인 대여금고 174개를 제외한 나머지 127개의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했다.
도는 압류한 127개 대여금고 중 64개(64명)를 강제개봉하고 이들이 체납한 세금 10억2천만 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63개는 아직 개봉전이어서 도가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가 대여금고를 압류조치하자 체납자들의 세금납부가 줄을 이었다. 도 설명에 따르면 A종교단체는 압류조치 이후 1억 원의 체납세금을, B의약품 제조업체 대표 역시 2천만 원의 체납세금을 즉시 납부했다.
오태석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여금고 조사결과 유망 법무법인의 변호사, 의사, 상장회사 대표 등은 수 천만 원에 달하는 외화· 보석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다”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징수기법을 개발·동원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는 아직 개봉을 하지 않은 고액체납자들의 대여금고 역시 강제개봉을 추진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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