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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2023년도 고양시 전기자동차 2,503대 보급 / 전기승용 최대 980만원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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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고양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고양시에서는 2023년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개요

보급대수 : 2,503 (전기승용 2,000, 전기화물 500, 전기승합 3)

구 분 합 계 일반
물량
우선순위
물량
택시
물량
택배
물량
중소기업
물량
전기승용 2,000 1,600 200 200 - -
전기화물 500 300 50 - 100 50
전기승합 3 3 - - - -

▸(우선순위 물량)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
▸(택시 물량) 개인택시, 택시 법인 모두 택시 별도물량으로 신청
▸(택배 물량) 택배 등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자
▸(중소기업 물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작사가 생산한 물량
▸(운수업체 물량) 고양시 교통정책에 따라 관내 시내 또는 시외 등 전기버스 운송노선이 확정된 운수업체에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배정된 전기승합 물량(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물량에 미포함)

향후 추경예산 편성 등 사업 추이에 따라 추가 공고 없이 예산 및 보급대수가 변동될 수 있음

 

사업기간 : 2023. 2. 16.()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보급차종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 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차량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고양시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2.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대상 :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해서 아래의 사항을 각각 충족하는 경우

- 고양시에 주소를 둔 만 18(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를 고양시로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

- 고양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기업

- 고양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고양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재외국민(F-4비자), 국내 영주권자(F-5비자)로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 보조금 미지원 대상 >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등)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外)
   * 재지원제한기간 : (승용·승합) 2년 / (화물) 5년
  ※ 재지원제한기간은 2023. 2. 13. 이전 구매지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환수금이 있을 경우 납부 완료한 경우에 한정)

 

필수조건

-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대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구매신청서 제출 이전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차량구매계약서에 계약번호 및 출고예정일자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급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동의서에 확인 및 서명

- 차량을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고양시로 한정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고양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3.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지원기준

보급대수 제한

- (개인·개인사업자) 개인당 1, (법인·기업) 사업장당 1, (공공기관) 제한 없음

 

보조금 지원 금액

구 분 합 계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전기승용 일반 최대 980 최대 680 - 최대 300
초소형 500 350 - 150
전기화물 소형 최대 1,800 최대 1,200 - 최대 600
소형특수 최대 2,190 최대 1,460 - 최대 730
경형 1,350 900 - 450
초소형 820 550 - 270
전기승합 대형 최대 11,200 최대 7,000 최대 2,100 최대 2,100
중형 최대 8,000 최대 5,000 최대 1,500 최대 2,100

차종별 구매보조금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단가' 참조

 

4.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구매신청

신청방법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http://www.ev.or.kr/ps)으로 신청

신청절차 : 출고·등록순

 

(전기자동차)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최종).hwp
0.13MB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관련 문의처]

 

▶환경부(통합콜센터)  1661-0970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관련 문의 


▶경기도(미세먼지대책과) 031-120
전기자동차 보급 도 총괄 업무
 -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경기도 추가보조금 지원 사업
 - 경기도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한국환경공단 ☎032-590-9907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법인) 집행 관련 업무
 - 법인의 보조금 지원 자격, 지원 절차 등
 - 법인의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민원상담 


▶고양시(녹색도시담당관) 031-909-9000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집행 관련 업무
 - 보조금 지원 자격 및 절차, 지방보조금 책정 등
 -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민원상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
친환경자동차 보급 관련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충전소 찾기
 - 전기자동차 지원 대상 차량 확인 등

 

"본 저작물은 '고양시'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3년도 고양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www.goyan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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