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고양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고양시에서는 2023년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개요
ㅇ 보급대수 : 총 2,503대 (전기승용 2,000대, 전기화물 500대, 전기승합 3대)
구 분 | 합 계 | 일반 물량 |
우선순위 물량 |
택시 물량 |
택배 물량 |
중소기업 물량 |
전기승용 | 2,000 | 1,600 | 200 | 200 | - | - |
전기화물 | 500 | 300 | 50 | - | 100 | 50 |
전기승합 | 3 | 3 | - | - | - | - |
▸(우선순위 물량)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
▸(택시 물량) 개인택시, 택시 법인 모두 택시 별도물량으로 신청
▸(택배 물량) 택배 등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자
▸(중소기업 물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작사가 생산한 물량
▸(운수업체 물량) 고양시 교통정책에 따라 관내 시내 또는 시외 등 전기버스 운송노선이 확정된 운수업체에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배정된 전기승합 물량(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물량에 미포함)
※ 향후 추경예산 편성 등 사업 추이에 따라 추가 공고 없이 예산 및 보급대수가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업기간 : 2023. 2. 16.(목)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ㅇ 보급차종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 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차량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고양시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2.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대상 및 자격
ㅇ 신청대상 :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해서 아래의 사항을 각각 충족하는 경우
- 고양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를 고양시로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
- 고양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기업
- 고양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고양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재외국민(F-4비자), 국내 영주권자(F-5비자)로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 보조금 미지원 대상 >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등)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外)
* 재지원제한기간 : (승용·승합) 2년 / (화물) 5년
※ 재지원제한기간은 2023. 2. 13. 이전 구매지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환수금이 있을 경우 납부 완료한 경우에 한정)
ㅇ 필수조건
-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대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구매신청서 제출 이전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차량구매계약서에 계약번호 및 출고예정일자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급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동의서에 확인 및 서명
- 차량을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고양시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고양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3.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지원기준
ㅇ 보급대수 제한
- (개인·개인사업자) 개인당 1대, (법인·기업) 사업장당 1대, (공공기관) 제한 없음
ㅇ 보조금 지원 금액
구 분 | 합 계 | 국비보조금 | 도비보조금 | 시비보조금 | |
전기승용 | 일반 | 최대 980 | 최대 680 | - | 최대 300 |
초소형 | 500 | 350 | - | 150 | |
전기화물 | 소형 | 최대 1,800 | 최대 1,200 | - | 최대 600 |
소형특수 | 최대 2,190 | 최대 1,460 | - | 최대 730 | |
경형 | 1,350 | 900 | - | 450 | |
초소형 | 820 | 550 | - | 270 | |
전기승합 | 대형 | 최대 11,200 | 최대 7,000 | 최대 2,100 | 최대 2,100 |
중형 | 최대 8,000 | 최대 5,000 | 최대 1,500 | 최대 2,100 |
※ 차종별 구매보조금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단가' 참조
4.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구매신청
ㅇ 신청방법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http://www.ev.or.kr/ps)으로 신청
ㅇ 신청절차 : 출고·등록순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관련 문의처]
▶환경부(통합콜센터) ☎ 1661-0970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관련 문의
▶경기도(미세먼지대책과) ☎ 031-120
전기자동차 보급 도 총괄 업무
-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경기도 추가보조금 지원 사업
- 경기도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한국환경공단 ☎032-590-9907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법인) 집행 관련 업무
- 법인의 보조금 지원 자격, 지원 절차 등
- 법인의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민원상담
▶고양시(녹색도시담당관) ☎ 031-909-9000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집행 관련 업무
- 보조금 지원 자격 및 절차, 지방보조금 책정 등
-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민원상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
친환경자동차 보급 관련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충전소 찾기
- 전기자동차 지원 대상 차량 확인 등
"본 저작물은 '고양시'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3년도 고양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www.goyan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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