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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6.1 지방선거 당선 기초단체장 재산총액 상위자(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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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양창수)는 9월 30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도 교육감 및 광역의회 의원 등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6 1일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공직자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및 광역의회 의원이 당선 이후 신고한 재산내역이 대상이다.

 

 기초단체장 재산총액 상위자(10)

(단위 : 천원)

소속 직위 성명 재산총액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청장 조성명 52,776,067
부산광역시 북구 구청장 오태원 22,667,650
전라북도 남원시 시장 최경식 21,609,768
경상북도 영주시 시장 박남서 14,688,629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청장 문헌일 14,308,952
충청남도 서천군 군수 김기웅 12,416,876
경상북도 군위군 군수 김진열 9,838,76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수 최재훈 8,515,936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청장 장준용 8,208,477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청장 박강수 7,429,334

 

산은 임기개시일인 지난 7 1일 기준 재산신고서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다.

 

공직자윤리법 10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개월의 재산등록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공개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gwanbo.go.kr)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peti.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초의회 의원 등록재산은 관할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하며,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당선인이나 국회의원 등 5 2일 이후에 퇴직한 직자가 당선된 경우* 등은 이번 최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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