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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2023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 1차 7월25~27일 / 2차 9월26~28일 / 3차 12월12~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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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청장 이기식)725부터 2023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1차 접수를 시작한다. 2회차는 9월, 3회차는 병역판정검사 종료일을 고려하여 12월에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방법 병무청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에 접속하여 인 인증*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다음연도 입영일자 선택) 메뉴에서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지방병무청마다 접수일정이 다르고, ‘선착순 마감되므로 사전에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지방병무청별 접수일시와 접수 시 유의 사항을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2023년도에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의 학업, 취업  로설계 일정에 맞추어 입영 희망 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입영부대도 알 수 있다.

 

 접수일정(3회 실시)   

시간 /
접수일
10:00 14:00 16:00
[1차] '22. 7.25.(월)
[2차] '22. 9.26.(월)
[3차] '22.12.12.(월)
대구·경북청 경남청, 강원청, 강원영동청 서울청
[1차] '22. 7.26.(화)
[2차] '22. 9.27.(화)
[3차] '22.12.13.(화)
대전·충남청, 충북청 부산청, 제주청 경인청
[1차] '22. 7.27.(수)
[2차] '22. 9.28.(수)
[3차] '22.12.14.(수)
경기북부청 광주·전남청, 전북청 인천청

  * 관할 지방병무청 확인 방법(본인인증 필수)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현역·상근 입영 - '다음연도 본인선택원 일정확인'  
   - 병무청 앱 : 나의 병역정보-'병역정보 통합조회'

 

□ 신청대상 :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23년에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 현역병 입영대상자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현역복무를 희망하여 처분이 변경된 사람 포함
   - 올해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입영대상으로 판정 받은 2003년생
   - 재학 · 국외 입영연기 중인 사람
  ※ 비대상 : ’95년 이전 출생한 사람(’95년생 포함), 입영일자연기 해소로 직권선발 될 사람 등

□ 신청방법(선착순 접수)    * 로그인 후 5분 이상 미사용 시, 자동 로그아웃 될 수 있음.
 ○ 병무청 누리집(PC) : 병무민원→현역/상근입영→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다음연도 입영일자 선택)→본인인증→신청
 ○ 병무청 앱(스마트폰) : 로그인(앱의 오른쪽 위에 위치)→본인인증→민원서비스→현역/상근→ 2023년도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입영일자 신청)
  

※ 본인인증 수단(PC)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아이핀, 디지털 원패스
 - 민간 간편인증서(카카오톡, 삼성패스, 페이코, 네이버, KB모바일인증, 신한인증서, 통신사 패스)
 - 블록체인 간편인증(병무청 간편인증 앱)
 - 나라사랑 이메일(출국중이거나 국외 입영연기중인 경우에만 가능)
  * 앱(스마트폰)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민간 간편인증서, 블록체인 간편인증


□ 입영일자/부대결정 : 입영일자 신청 즉시 입영부대 전산 자동 결정
  * 결과확인 : 병무민원→현역/상근→입영일자·부대조회/입영사실확인(본인)

□ 유의사항
 ① 병역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병역에 관한 출원(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포함)은 병역의무자가 직접 하여야 합니다.
 ② 신청이 동시에 집중되면 시스템 과부하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공석 인원보다 많은 사람이 동시에 신청(클릭)한 경우, 처리완료 순(선착순)으로 입영일자가 정해집니다.
 ④ 입영일자(부대)가 결정된 후에도 자격증 취득 등으로 적성이 재분류 된 사람은 입영일자(부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⑤ 입영일 전일까지 모집병으로 최종 선발될 경우, 본인선택한 입영일자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⑥ 다음연도 입영일자를 본인선택한 사람 중 일부는 군 계획에 따라 12월에 상근예비역으로 선발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결정된 입영일자 및 부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⑦ 선택한 입영일자에 대한 변경은 입영일 60일 전까지 1회, 취소는 입영일 15일 전까지 총 3회 가능합니다. 입영하는 해(2023년)에는 취소 제한 대상이 있으니, 상담 후 대상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본 저작물은 병무청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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