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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2022.4.14(목) 21~23시] 강남, 동대문에서 음주, 체납차량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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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시 38세금징수과),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4개 기관이 4월14일(목) 21시~23시 강남구‧동대문구 일대에서 야간 합동단속에 나선다. 야간 음주차량과 체납차량을 동시에 단속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4개 유관기관이 야간에 합동단속은 전국 최초다.

 

▸ 일시 : 2022. 4. 14.(목) 21:00 ~ 23:00

 

▸ 장소 : 서울 강남지역 및 동대문 일대

 

▸ 단속대상

- (경찰청) 음주운전자, 과태료 체납자, 대포차

- (서울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압류차량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20회 이상 체납차량

 

▸ 참여기관 :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강남구, 동대문구, 서울경찰청(강남경찰서, 동대문경찰서), 한국도로공사

 

▸ 조치내용

- (자동차 체납 및 과태료 차량) 현장 징수, 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

- (통행료 체납차량) 현장 징수 또는 차량 견인

- (대포차) 압류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 불법 명의 운전자는 경찰에 인계

 

시가 서울경찰청과 함께 주간에 자동차세 체납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을 단속한 적은 있지만, 경찰의 야간 음주단속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울시가 부과하는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뿐 아니라 경찰청의 음주운전 및 대포차,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체납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단속을 진행함으로써 시너지를 낸다는 목표다.

 

특히 체납차량 단속의 경우 그간 주로 주간에 이루어져 왔다. 이번 단속은 체납차량이 주로 활동하는 야간에 실시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단속에서 4개 기관은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단속을 하는 동시에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투입해 체납 차량을 즉시 적발한다.

 

체납차량 운전자에겐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를 거부할 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한다. 경찰 순찰차, 싸이카, 견인차 등도 투입돼 음주 운전자, 과태료 체납자, 대포차 등을 단속한다.

 

올해 3월 말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21천 대다. 체납 건수는 501천 건으로 체납액은 551억 원(시세 전체 체납액 8%)에 달한다.

 

"본 저작물은 '서울특별시'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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