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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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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 박범계)대면 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참여 피해자 지원에 필수적인 업무를 기본업무로 설정하고, 기본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본보수를 지급하도록 보수기준표를 개정하여 2021. 10. 5.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에 관하여 기본업무 내용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다양한 사건에 따른 변호사의 다양한 업무 형태가 반영될 수 없고 이런 점이 결국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로 이어지고, 정당한 업무 수행에도 보수를 받지 못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시행한 , 피해자 국선변호사, 일선 검찰청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기본업무 수행 방식의 다양성 반영) 기본보수 지급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기본업무를 아래와 같이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의 의사 및 펜데믹 상황에 맞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방식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각종 예외 상황이 있는 경우 상황에 맞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본업무 관련 보수기준표 개정 내용]

① 기본업무 중 ‘피해자와 대면 상담’에 갈음할 수 있는 예외 적시
-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대면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 전화, 문자 등을 통한 상담 가능
- 피해자의 연령 및 상태로 인해 직접 상담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건을 잘 아는 관계자와 상담 가능
② ‘의견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는 예외 적시
- 의견서 작성,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갈음
③ 기본보수를 적용할 수 없는 예외 적시
- 규칙에 따라 변호사가 변경되거나 절차 도중에 선임되어 불가피하게 기본업무 중 일부만 수행한 경우, 그 업무에 비례하여(피해자 조사 참여 20만원, 그 외 각 업무 당 10만원) 보수 지급

 

 (증액 사유 추가)합의 진행과 같이 기본 업무 외에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보수기준표에 규정되지 않았던 업무들을 증액 사유로 추가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한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증액사유 추가 관련 보수기준표 개정 내용]

▶개정안(추가 증액 사유)
○ 기본업무 외 수사절차 참여
 - 증거보전 등 피해자에 대한 절차참여, 구속 전 피의자심문, 현장 검증, 항고이유서, 신청이유가 기재된 재정신청서 및 불송치 이의신청서 제출 등 기타 절차참여 
○ 기본업무 외 공판절차 참여
 - 피해자와 대면 상담, 공판준비절차, 기일 외 출석, 변호사 본인에 대한 증인신문 등에 참여, 공판 절차 의견 진술 등 기타 절차 참여
○ 합의를 위한 업무 수행
 - 피해자 측 관계인, 가해자, 가해자 측 관계인과 상담
○ 야간‧휴일 업무 수행
 - 대면 상담이 야간 또는 휴일에 이루어진 경우 증액
 - 피해자 조사 참여가 야간 또는 휴일에 이루어진 경우 증액

 

 개정된 보수기준표는 23()에 시행하되, 업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시행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국선변호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피해자를 위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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