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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인천광역시, '22년 하수도 요금 1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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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량을 해 원가대비 낮은 하수도 사용료(원가 750.49, 요금 525.85)를 2022년도에 평균 10% 인상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인상개요

인상내역 : 3년간(2021~2023) 평균 10% 인상(202110% 기 인상)

10톤의 가정용 하수를 배출할 경우 현행 3,500원에서 3,800원으로 300원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다자녀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

다자녀(미성년 3자녀 이상)감면 : 가정용 20%(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20211월부터 기시행중

  

하수도 사용료는 전액 아래와 같이 사용됩니다

하수처리장 운영,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노후하수관로 교체, 하수관로 정비 등)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증설 등)

 

하수도 사용료 인상 요율표

업 종 변 경 평 균
인상율
사용구간
(㎥/월)
사용료(원/㎥)
2021년(1차) 2022(2) 2023년(3차) 10.2%
가정용
(6→3)
1~10 350 380 410 9.4%
11~20 560 610 670
21이상 860 940 1,030
업무용
(2→6)
1~50 490 530 580 11.8%
51~100 510 560 610
101~300 1,010 1,150 1,260
301~500 1,100 1,210 1,330
501~1000 1,130 1,240 1,360
1001이상 1,160 1,270 1,390
영업용
(2→6)
1~50 830 910 1,000 11.6%
51~100 860 940 1,030
101~300 1,720 1,890 2,070
301~500 1,800 1,980 2,170
501~1000 1,850 2,030 2,230
1001이상 1,900 2,090 2,290
욕탕용 1~1000 430 450 470 4.5%
1001~3000 720 750 780
3001이상 1,080 1,130 1,180
산업용 1㎥ 당 640 700 770 9.3%

사용료 인상에 관한 문의처 : 인천시청 미추홀콜센터(032-120) 하수과 032-440-3610

  

■ 하수도사용료 등 감면기준 (2021년 1월부터 적용중)

 

구 분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감면비율
하수도
사용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100%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20%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20%
5.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20%
원인자
부담금
1. 건축면적에 0.05m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에
해당하는 빗물 저류조를 설치한 자
해당 필지(대지)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제외
2. 개발사업 면적의 0.05m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을
저류공간으로 확보한 저류시설을 설치한 자
100%

※ 비고

1. 하수도사용료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2.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액 = 공공하수도 사용료 – 감면액(공공하수도 사용료×감면기준)

3. 원인자부담금 감면비율은 제19조제4항에 대한 부분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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