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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량을 위해 원가대비 낮은 하수도 사용료(㎥원가 750.49원, ㎥요금 525.85원)를 2022년도에 평균 10% 인상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인상개요
○ 인상내역 : 3년간(2021~2023년) 평균 10% 인상(2021년 10% 기 인상)
※ 월 10톤의 가정용 하수를 배출할 경우 현행 3,500원에서 3,800원으로 300원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 다자녀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
○ 다자녀(미성년 3자녀 이상)감면 : 가정용 20%(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2021년 1월부터 기시행중
■ 하수도 사용료는 전액 아래와 같이 사용됩니다
○ 하수처리장 운영,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노후하수관로 교체, 하수관로 정비 등)
○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ㆍ증설 등)
■ 하수도 사용료 인상 요율표
업 종 | 변 경 | 평 균 인상율 |
|||
사용구간 (㎥/월) |
사용료(원/㎥) | ||||
2021년(1차) | 2022년(2차) | 2023년(3차) | 10.2% | ||
가정용 (6→3) |
1~10 | 350 | 380 | 410 | 9.4% |
11~20 | 560 | 610 | 670 | ||
21이상 | 860 | 940 | 1,030 | ||
업무용 (2→6) |
1~50 | 490 | 530 | 580 | 11.8% |
51~100 | 510 | 560 | 610 | ||
101~300 | 1,010 | 1,150 | 1,260 | ||
301~500 | 1,100 | 1,210 | 1,330 | ||
501~1000 | 1,130 | 1,240 | 1,360 | ||
1001이상 | 1,160 | 1,270 | 1,390 | ||
영업용 (2→6) |
1~50 | 830 | 910 | 1,000 | 11.6% |
51~100 | 860 | 940 | 1,030 | ||
101~300 | 1,720 | 1,890 | 2,070 | ||
301~500 | 1,800 | 1,980 | 2,170 | ||
501~1000 | 1,850 | 2,030 | 2,230 | ||
1001이상 | 1,900 | 2,090 | 2,290 | ||
욕탕용 | 1~1000 | 430 | 450 | 470 | 4.5% |
1001~3000 | 720 | 750 | 780 | ||
3001이상 | 1,080 | 1,130 | 1,180 | ||
산업용 | 1㎥ 당 | 640 | 700 | 770 | 9.3% |
☞ 사용료 인상에 관한 문의처 : 인천시청 미추홀콜센터☎(032-120) 하수과 032-440-3610
■ 하수도사용료 등 감면기준 (2021년 1월부터 적용중)
구 분 |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 감면비율 |
하수도 사용료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100% | |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20% | |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 20% | |
5.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20% | |
원인자 부담금 |
1. 건축면적에 0.05m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에 해당하는 빗물 저류조를 설치한 자 |
해당 필지(대지)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제외 |
2. 개발사업 면적의 0.05m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을 저류공간으로 확보한 저류시설을 설치한 자 |
100% |
※ 비고
1. 하수도사용료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2.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액 = 공공하수도 사용료 – 감면액(공공하수도 사용료×감면기준)
3. 원인자부담금 감면비율은 제19조제4항에 대한 부분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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