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동두천시 시민 자전거 보험 혜택 안내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포함)
○ 보장기간 : 2021. 08. 11(00:00) ~ 2022. 08. 11(00:00)까지
○ 보험료 : 동두천시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동두천시민 전체 자동가입
[보험가입 혜택]
구 분 | 보 장 내 용 | 보 장 금 액 |
자전거사고 사망 |
동두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동두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
동두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4주이상-10만원,5주이상-20만원 6주이상-30만원,7주이상-40만원 8주이상-50만원 |
동두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과 6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
추가 20만원 | |
자전거사고 벌금 |
동두천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최고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동두천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
200만원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동두천시민이 자전거운전 중 타인(가족제외,동승자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 1인당 3,000만원 한도 |
※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정신질환, 경기용 등은 지급제한
○ 자전거 사고란?
- 자전거를 직접 탑승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초진진료기록지, 진단서,입퇴원확인서 등
2.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3.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문의 : DB손해보험(주)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76길8 태화빌딩3층
☎ 02-475-8115 FAX. 0505-181-5624
※ 보험금청구서 양식 :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문의]
동두천시청 도로과 ☎ 031)860-2427
"본 저작물은 '동두천시'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동두천시 시민 자전거 보험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동두천시청 홈페이지 www.ddc.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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