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렌터카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내 여행의 증가와 함께 렌터카 수요도 늘면서 사고 처리비용 과다 청구 및 예약금 환급 거부‧위약금 과다 요구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7~8월에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ㅇ 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7~8월 피해구제 신청이 20.8%(210건)로 가장 많았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 (’18년) 253건 → (’19년) 276건 → (’20년) 342건 → (’21년 1~5월) 139건
■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 소비자 피해 현황 및 사례
□ ‘사고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
ㅇ 피해구제 신청된 1,010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40.2%(406건)로 가장 많았다.
-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 39.2%(396건), ‘렌터카 관리 미흡’ 6.6%(67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 4.1%(41건), ‘연료대금 미정산’ 2.3%(23건) 순으로 나타났다.
[ 피해 유형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건, %)
피해유형 | 건수 | 비율 |
사고 관련 피해(수리비, 휴차료 과다 청구 등) | 406 | 40.2 |
계약 관련 피해(예약금 환급 거부 등) | 396 | 39.2 |
렌터카 관리 미흡 | 67 | 6.6 |
반납 과정상의 문제 | 41 | 4.1 |
연료대금 미정산 | 23 | 2.3 |
기타* | 77 | 7.6 |
계 | 1,010 | 100.0 |
* 과태료(주차위반 등), 반납한 렌터카에 두고 내린 물품 분실 등
□ ‘사고 관련 피해’ 유형 중 ‘수리비 과다 청구’가 가장 많아
ㅇ ‘사고 관련 피해’ 406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 청구’가 42.4% (17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 청구’ 36.5%(148건), ‘휴차료 과다 청구’ 34.7%(141건), ‘감가상각비 과다 청구’ 2.4%(26건) 순으로 나타났다.
[ 사고 관련 피해 유형* ] (단위 : 건, %)
구분 | 수리비 과다 청구 |
면책금· 자기부담금 과다청구 |
휴차료 과다청구 |
감가상각비 과다청구 |
사례수 |
건수 (비율) |
172 (42.4) |
148 (36.5) |
141 (34.7) |
26 (2.4) |
406 |
* 사고 관련 피해 유형이 2개 이상인 경우 복수 반영하여 산출
< 사고 관련 배상금 청구 유형 >
① 수리비 : 파손된 차량의 원상회복 수리비
② 휴차료 : 수리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한 영업 손해비용
③ 면책금·자기부담금 : 사고발생시 보험처리, 자차수리를 위해 요구하는 보험할증료·최저 부담금
④ 감가상각비 : 수리 후 렌터카 가치하락 손해
사례 1
사고 시 수리비 등 과다 청구
∙ A씨는 2020. 7월 렌터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인 과실로 단독사고가 발생하여 렌터카의 프런트범퍼 및 후미등 도장이 손상됨. 렌터카 업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프런트범퍼 손상에 대한 보험처리를 거부하며 신청인에게 수리비 1,827,000원, 휴차료 600,000원, 면책금 500,000원 등 2,927,000원을 청구함.
사례 2
예약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
∙ B씨는 2020. 8월 렌터카 업체와 차량대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코로나 확산 및 천재지변(태풍)으로 대여 1일 전 예약 취소 및 예약금 환급을 요구함. 그러나 렌터카 업체는 위약금(취소수수료)으로 전체금액의 50%를 청구함.
사례 3
렌터카 관리 미흡
∙ C씨는 2021. 2월 차량공유 업체(이하 ‘사업자’라 함)로부터 차량을 대여한 후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우측 뒷바퀴의 공기압이 낮다고 계기판에 경고등이 표시되어 사업자의 안내에 따라 차량 정비를 받은 후 반납함. 이후 사업자가 C씨에게 대여 기간 초과를 이유로 19만원을 청구하여 이를 납부함. 그러나 C씨는 본인 과실이 아닌 사업자의 차량 관리 소홀이 원인이었다며 19만원의 환급을 요구함.
사례 4
잔여연료 대금 미정산
∙ D씨는 2021. 3월 렌터카를 3일간 이용하면서 9만원 상당의 연료를 주유함. 차량을 반납하면서 초과 주유분에 대한 정산을 요구했으나 렌터카 업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정산을 거절함.
2. 소비자 유의사항
□ (계약 전) 예약취소,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한다.
ㅇ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 기타 특이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ㅇ 사고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보상제외 항목 등을 확인한다.
ㅇ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요 렌터카 피해사례를 미리 확인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46. 자동차대여업)」
ㅇ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시
-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전액 환급
-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시 :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ㅇ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
- 소비자의 귀책사유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업자의 귀책사유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 천재지변에 의한 사용불능 : 잔여기간 대여요금 환급
□ (차량 인수시) 차량 외관 상태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을 확인한다.
ㅇ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따라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엔진상태,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량 등을 확인한다.
ㅇ 차량확인 후 차량 외관 상태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한다.
□ (사고 발생시) 사고 사실을 업체에 즉시 알린다
ㅇ 사고사실을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사고 파손부위 등의 사진을 찍어둔다.
ㅇ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렌터카 업체와 협의하여 정비공장을 정하고,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분쟁을 방지하도록 한다.
ㅇ 렌터카 업체가 면책금 또는 수리비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정비명세서 확인 후 지급한다.
□ (차량 반납 시)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한다.
ㅇ 반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한다. 특히 전기차량의 경우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한다.
ㅇ 차량 이용 전과 후의 잔여 연료량을 비교하여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연료대금을 정산한다.
3. 상담 및 피해구제 안내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24’ 누리집(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4. 당부사항
□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예약취소 및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을 확인할 것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할 것
▲자차보험 가입 시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을 확인할 것
▲렌터카 인수 시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여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 받을 것
▲차량 반납 장소·방식을 확인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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