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시대에 발맞추어 전자고지가 활성화 되도록 올해 7.1.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합니다.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서에 대해 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대상세목)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월, 7월, 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입니다.
(공제시기)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받는 분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예시1)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10월)는 ’21년 8월 말까지 신청 필요
* (예시2) 202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는 ’21년 9월 말까지 신청 필요
(공제금액)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는 국세 고지서 건당 1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지금액 최저한도(1만 원)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1천 원을 차감한 금액이 1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1만 원으로 고지됩니다.
* (예시) 납부세액이 10,900원이면 900원 공제되고 10,000원이 고지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서를 대신해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이나 홈택스를 통해 고지서를 받는 것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없습니다.
모바일의 경우 전자고지 사실을 카카오톡․문자로 안내받고,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를 열람하여 계좌이체 등으로바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열람·납부 흐름]
전자고지 신청은 손택스 앱 1)(모바일 홈택스) 또는 홈택스 2)(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고지 신청 방법 >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설치 필요): ① 손택스 접속(인증서・생체인증 필요) → ② 신청·제출 → ③ 세무서류 신청-공통분야 → ④ 전자고지 신청/해지
■ 홈택스(www.hometax.go.kr): ① 홈택스 접속(인증서・생체인증 필요) → ② 신청·제출 → ③ 신청업무 → ④ 전자고지 신청/해지
■ 서면: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된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국세청은 앞으로 모바일 은행·신용카드 앱에서도 고지사실을 받아 볼 수 있는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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