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의 구강 건강 수준 향상과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오는 5월부터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총 30억 원(연간 10억 원) 투입하여 3년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아동(보호자)이 주치의로 등록한 지역 내 치과의사와 계약하여 충치 예방 등 구강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사업 개요
○ (개요) 아동이 등록된 주치의를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구강검진, 구강건강관리교육, 예방서비스를 받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아동 구강건강관리제도
○ (사업기간) 3년 (’21.5 ~ ‘24.4)
○ (사업지역)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사업대상) ‘21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 재학 중인 학생
○ (본인부담률) 10% 적용(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면제)
○ (주치의)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치과의원 소속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상근 치과의사
* 건강검진기관 교육(구강검진) 및 아동치과주치의 교육
○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건강 상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며(‘18년), 경제적 불평등이 구강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만 12세 충치경험 영구치 지수 : 한국(1.8), 영국(0.8), 독일(0.5), 네덜란드(0.5) (Health Status Data OECDSTAT, 2018)
** 부모 경제상태 ’상‘ 대비 치아홈메우기 7.4%p, 치과 접근성은 12.9%p 낮은 편(2018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복지부, 2019))
□ 이번 시범지역은 지난해 공모*에서 선정된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이며, 사업대상은 시범지역 초등학교 4학년** 아동과 소재 치과의원이다.
* 자체 사업을 시행 중인 5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제외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3주간 공모하였음(’20.11.27~12.18)
** 평생 사용할 영구치가 늘어나기 시작, 이 시기의 예방진료는 비용대비 효과가 높고, 스스로 구강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 가능한 시기
○ ’아동치과주치의‘ 인정은 구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치과의원 상근 치과의사 중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서 지난 4월 5일부터 진행하는 아동치과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등록하면 된다.
- ’시범사업 설명회‘는 4월 14일(수요일, 13:00)에 지자체*에 참석을 신청한 치과의사, 보건교사, 학부모 등 300명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 참석문의 : 광주광역시청 062-613-3331, 세종시 보건소 044-301-2047
- ’주치의 등록’은 ‘아동치과주치의 등록·해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건보공단 홈페이지(medicare.nhis.or.kr/portal)에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아동치과주치의 등록 절차>
온라인 주치의 교육 |
⇨ |
주치의 등록 신청 |
⇨ |
등록결과통보 (홈페이지) |
⇨ |
등록결과확인 |
대한 치과의사협회 |
치과의원 (주치의) |
건보공단 (지사) |
치과의원 (주치의) |
○ 아동(법정대리인) 서비스 이용 신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할 치과의원을 선택하고, 선택한 치과의원의 주치의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 http://www.nhis.or.kr/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병(의)원정보/아동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등록 신청 절차>
치과의원 방문 |
⇨ |
사업대상 확인 및 등록신청 |
⇨ |
등록결과통보 |
⇨ |
등록결과확인 |
아동(법정대리인) |
치과의원 (주치의) |
건보공단 (지사) |
주치의, 아동 |
□ ’아동치과주치의‘는 등록한 아동 대상으로 충치, 충치위험치아, 결손치 등 구강건강상태, 구강관리 습관(칫솔질 방법, 횟수) 등을 평가하고 아동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그리고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구강 교육(칫솔질 방법·횟수, 식습관 및 영양교육), 예방 진료(치면세마* 후 충치가 생기지 않게 불소도포) 등을 3년에 걸쳐 연 2회 제공한다.
* 전문가 구강건강관리 중 하나로, 구강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면세균막 등을 물리적 힘으로 제거하고 치아 표면을 윤기있게 하여 치태의 재부착을 방지
□ 시범사업 본인부담금은 사전예방 투자강화 측면에서 전체 비용의 10%에 진찰료를 포함한 1회당 약 7,500여 원 정도이다.
○ 의료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충치 치료,치아 홈메우기, 방사선사진 촬영 등 선택진료 항목은 본인이 부담한다.
□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구강건강관리 습관 형성으로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과 부모들의 치과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낮춰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사업의 전국화를 추진하며, 매해 아동, 학교, 치과의원 등 사업 유공자를 발굴하여 구강보건의 날, 보건의 날 등에 시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 주치의 등록 및 이용신청: 건보공단(033-736-4681~4684)
진료비 청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033-739-1551, 1532)
주치의교육: 치협(02-2024-9184), 광주 치협(062-675-6735), 세종시보건소(044-301-2047)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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