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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광주·세종에서 5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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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복지부(장관 권덕철)아동의 구강 건강 수준 향상과 소득 격차에 른 구강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오는 5월부터 아동치과주치의 건강 시범사업을 총 30억 원(연간 10억 원) 투입하여 3년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아동(보호자)이 주치의로 등록한 역 내 치과의사와 계약하여 충치 예방 등 구강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지속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사업 개요

 

○ (개요) 아동이 등록된 주치의를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구강검진, 구강건강관리교육, 예방서비스를 받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아동 구강건강관리제도

 

○ (사업기간) 3년 (’21.5 ~ ‘24.4)

 

○ (사업지역)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사업대상) ‘21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 재학 중인 학생

 

○ (본인부담률) 10% 적용(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면제)

 

○ (주치의)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치과의원 소속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상근 치과의사

* 건강검진기관 교육(구강검진) 및 아동치과주치의 교육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건강 상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며(‘18), 경제적 불평등이 구강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만 12세 충치경험 영구치 지수 : 한국(1.8), 영국(0.8), 독일(0.5), 네덜란드(0.5) (Health Status Data OECDSTAT, 2018)

** 부모 경제상태 ’상‘ 대비 치아홈메우기 7.4%p, 치과 접근성은 12.9%p 낮은 편(2018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복지부, 2019))

 

이번 시범지역은 지난해 공모*에서 선정된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이며, 사업대상은 시범지역 초등학교 4학년** 아동과 소재 치과의원이다.

 

* 자체 사업을 시행 중인 5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제외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3주간 공모하였음(’20.11.27~12.18)

** 평생 사용할 영구치가 늘어나기 시작, 이 시기의 예방진료는 비용대비 효과가 높고, 스스로 구강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 가능한 시기

 

아동치과주치의인정은 구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치과의원 상근 치과의사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서 지난 45일부터 하는 동치과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등록하면 된다.

 

- ’시범업 설명회 414(수요일, 13:00) 지자체*에 참석을 신청한 치과의사, 보건교사, 학부모 등 300명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 참석문의 : 광주광역시청 062-613-3331, 세종시 보건소 044-301-2047

 

- 주치의 등록 아동치과주치의 등록·해지신청서와 첨부서류* 건보공단 홈페이지(medicare.nhis.or.kr/portal)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아동치과주치의 등록 절차>

온라인

주치의 교육

주치의

등록 신청

등록결과통보

(홈페이지)

등록결과확인

대한

치과의사협회

치과의원

(주치의)

건보공단

(지사)

치과의원

(주치의)

 

(법정대리인) 서비스 이용 신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이용할 치과의원을 선택하, 선택한 치과의원의 주치의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http://www.nhis.or.kr/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원정보/아동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등록 신청 절차>

치과의원 방문

사업대상 확인 및 등록신청

등록결과통보

등록결과확인

아동(법정대리인)

치과의원

(주치의)

건보공단

(지사)

주치의, 아동

 

아동치과주치 등록한 아동 대상으로 충치, 충치위험치아, 결손치 건강상태, 구강관리 습관(칫솔질 방법, 횟수) 등을 평가하고 아동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구강 교육(칫솔질 방법·횟수, 식습관 영양교육), 예방 진료(치면세마* 충치가 생기지 않게 불소도포) 등을 3년에 걸쳐 연 2회 제공한다.

 

* 전문가 구강건강관리 중 하나로, 구강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면세균막 등을 물리적 힘으로 제거하고 치아 표면을 윤기있게 하여 치태의 재부착을 방지

 

 

시범사업 본인부담금은 사전예방 투자강화 측면에서 전체 비용의 10%에 진찰료를 포함한 1회당 약 7,500여 원 정도이다.

 

의료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충치 치료,치아 메우기, 방사선사진 촬영 등 선택진료 항목은 본인이 부담한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구강건강관리 습관 형성으로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과 부모들의 치과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낮춰질 것으로 기대한.”라고 전했다.

 

아울러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사업의 전국화하며, 매해 아동, 학교, 치과의원 등 사업 유공자를 발굴하여 구강보건의 날, 보건의 날 등에 시상할 계획이다.”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 주치의 등록 및 이용신청: 건보공단(033-736-4681~4684)

  진료비 청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033-739-1551, 1532)

  주치의교육: 치협(02-2024-9184), 광주 치협(062-675-6735), 세종시보건소(044-301-2047)

 

"본 저작물은 건복지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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