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20.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3월 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0.87%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 5천원에서 653만 4천원으로 조정된다.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하여 산출
□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 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고시는 2021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직전 고시(‘20.9) 대비 기본형건축비 영향 요인
- (지상층) 노무비 : +0.35%p, 재료비 : +0.18%p, 경비 : +0.06%p, 간접공사비 등 : +0.30%p
- (지하층) 노무비 : +0.25%p, 재료비 : +0.25%p, 간접공사비 : +0.24%p`
기본형 건축비 고시 내용 (‘21.3.1)
1. 지상층건축비 (단위 : 천원/㎡)
구 분 |
지상층건축비 |
|
5층 이하 |
40㎡ 이하 |
1,708 |
40㎡ 초과 ∼ 50㎡ 이하 |
1,766 |
|
50㎡ 초과 ∼ 60㎡ 이하 |
1,715 |
|
60㎡ 초과 ∼ 85㎡ 이하 |
1,668 |
|
85㎡ 초과 ∼ 105㎡ 이하 |
1,712 |
|
105㎡ 초과 ∼ 125㎡ 이하 |
1,693 |
|
125㎡ 초과 |
1,670 |
|
6∼10층 이하 |
40㎡ 이하 |
1,827 |
40㎡ 초과 ∼ 50㎡ 이하 |
1,889 |
|
50㎡ 초과 ∼ 60㎡ 이하 |
1,834 |
|
60㎡ 초과 ∼ 85㎡ 이하 |
1,784 |
|
85㎡ 초과 ∼ 105㎡ 이하 |
1,831 |
|
105㎡ 초과 ∼ 125㎡ 이하 |
1,810 |
|
125㎡ 초과 |
1,786 |
|
11∼15층 이하 |
40㎡ 이하 |
1,714 |
40㎡ 초과 ∼ 50㎡ 이하 |
1,772 |
|
50㎡ 초과 ∼ 60㎡ 이하 |
1,721 |
|
60㎡ 초과 ∼ 85㎡ 이하 |
1,674 |
|
85㎡ 초과 ∼ 105㎡ 이하 |
1,718 |
|
105㎡ 초과 ∼ 125㎡ 이하 |
1,699 |
|
125㎡ 초과 |
1,676 |
|
16∼25층 이하 |
40㎡ 이하 |
1,734 |
40㎡ 초과 ∼ 50㎡ 이하 |
1,792 |
|
50㎡ 초과 ∼ 60㎡ 이하 |
1,741 |
|
60㎡ 초과 ∼ 85㎡ 이하 |
1,693 |
|
85㎡ 초과 ∼ 105㎡ 이하 |
1,737 |
|
105㎡ 초과 ∼ 125㎡ 이하 |
1,718 |
|
125㎡ 초과 |
1,695 |
|
26∼30층 이하 |
40㎡ 이하 |
1,761 |
40㎡ 초과 ∼ 50㎡ 이하 |
1,821 |
|
50㎡ 초과 ∼ 60㎡ 이하 |
1,769 |
|
60㎡ 초과 ∼ 85㎡ 이하 |
1,720 |
|
85㎡ 초과 ∼ 105㎡ 이하 |
1,765 |
|
105㎡ 초과 ∼ 125㎡ 이하 |
1,745 |
|
125㎡ 초과 |
1,722 |
|
31∼35층 이하 |
40㎡ 이하 |
1,789 |
40㎡ 초과 ∼ 50㎡ 이하 |
1,850 |
|
50㎡ 초과 ∼ 60㎡ 이하 |
1,796 |
|
60㎡ 초과 ∼ 85㎡ 이하 |
1,747 |
|
85㎡ 초과 ∼ 105㎡ 이하 |
1,793 |
|
105㎡ 초과 ∼ 125㎡ 이하 |
1,773 |
|
125㎡ 초과 |
1,749 |
|
36~40층 이하 |
40㎡ 이하 |
1,817 |
40㎡ 초과 ∼ 50㎡ 이하 |
1,878 |
|
50㎡ 초과 ∼ 60㎡ 이하 |
1,824 |
|
60㎡ 초과 ∼ 85㎡ 이하 |
1,774 |
|
85㎡ 초과 ∼ 105㎡ 이하 |
1,820 |
|
105㎡ 초과 ∼ 125㎡ 이하 |
1,800 |
|
125㎡ 초과 |
1,776 |
|
41~45층 이하 |
40㎡ 이하 |
1,841 |
40㎡ 초과 ∼ 50㎡ 이하 |
1,904 |
|
50㎡ 초과 ∼ 60㎡ 이하 |
1,849 |
|
60㎡ 초과 ∼ 85㎡ 이하 |
1,798 |
|
85㎡ 초과 ∼ 105㎡ 이하 |
1,845 |
|
105㎡ 초과 ∼ 125㎡ 이하 |
1,824 |
|
125㎡ 초과 |
1,800 |
|
46~49층 이하 |
40㎡ 이하 |
1,899 |
40㎡ 초과 ∼ 50㎡ 이하 |
1,963 |
|
50㎡ 초과 ∼ 60㎡ 이하 |
1,906 |
|
60㎡ 초과 ∼ 85㎡ 이하 |
1,854 |
|
85㎡ 초과 ∼ 105㎡ 이하 |
1,903 |
|
105㎡ 초과 ∼ 125㎡ 이하 |
1,881 |
|
125㎡ 초과 |
1,856 |
2. 지하층건축비 (단위: 천원/㎡)
지하층건축비(지하층면적기준) |
814 |
※주거전용면적과 무관 |
□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ㅇ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가산비) 주택성능등급·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가산비, 친환경주택 건설 비용, 인텔리전트 설비 비용, 초고층주택 가산비, 구조가산비 등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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