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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 3월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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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20.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31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0.87%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6475천원에서 6534천원으로 조정된다.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하여 산출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고시는 202131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직전 고시(‘20.9) 대비 기본형건축비 영향 요인

- (지상층) 노무비 : +0.35%p, 재료비 : +0.18%p, 경비 : +0.06%p, 간접공사비 등 : +0.30%p

- (지하층) 노무비 : +0.25%p, 재료비 : +0.25%p, 간접공사비 : +0.24%p`

 

기본형 건축비 고시 내용 (‘21.3.1)

 

1. 지상층건축비 (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5층 이하

40㎡ 이하

1,708

40㎡ 초과 ∼ 50㎡ 이하

1,766

50㎡ 초과 ∼ 60㎡ 이하

1,715

60㎡ 초과 ∼ 85㎡ 이하

1,668

85㎡ 초과 ∼ 105㎡ 이하

1,712

105㎡ 초과 ∼ 125㎡ 이하

1,693

125㎡ 초과

1,670

6∼10층 이하

40㎡ 이하

1,827

40㎡ 초과 ∼ 50㎡ 이하

1,889

50㎡ 초과 ∼ 60㎡ 이하

1,834

60㎡ 초과 ∼ 85㎡ 이하

1,784

85㎡ 초과 ∼ 105㎡ 이하

1,831

105㎡ 초과 ∼ 125㎡ 이하

1,810

125㎡ 초과

1,786

11∼15층 이하

40㎡ 이하

1,714

40㎡ 초과 ∼ 50㎡ 이하

1,772

50㎡ 초과 ∼ 60㎡ 이하

1,721

60㎡ 초과 ∼ 85㎡ 이하

1,674

85㎡ 초과 ∼ 105㎡ 이하

1,718

105㎡ 초과 ∼ 125㎡ 이하

1,699

125㎡ 초과

1,676

16∼25층 이하

40㎡ 이하

1,734

40㎡ 초과 ∼ 50㎡ 이하

1,792

50㎡ 초과 ∼ 60㎡ 이하

1,741

60㎡ 초과 ∼ 85㎡ 이하

1,693

85㎡ 초과 ∼ 105㎡ 이하

1,737

105㎡ 초과 ∼ 125㎡ 이하

1,718

125㎡ 초과

1,695

26∼30층 이하

40㎡ 이하

1,761

40㎡ 초과 ∼ 50㎡ 이하

1,821

50㎡ 초과 ∼ 60㎡ 이하

1,769

60㎡ 초과 ∼ 85㎡ 이하

1,720

85㎡ 초과 ∼ 105㎡ 이하

1,765

105㎡ 초과 ∼ 125㎡ 이하

1,745

125㎡ 초과

1,722

31∼35층 이하

40㎡ 이하

1,789

40㎡ 초과 ∼ 50㎡ 이하

1,850

50㎡ 초과 ∼ 60㎡ 이하

1,796

60㎡ 초과 ∼ 85㎡ 이하

1,747

85㎡ 초과 ∼ 105㎡ 이하

1,793

105㎡ 초과 ∼ 125㎡ 이하

1,773

125㎡ 초과

1,749

36~40층 이하

40㎡ 이하

1,817

40㎡ 초과 ∼ 50㎡ 이하

1,878

50㎡ 초과 ∼ 60㎡ 이하

1,824

60㎡ 초과 ∼ 85㎡ 이하

1,774

85㎡ 초과 ∼ 105㎡ 이하

1,820

105㎡ 초과 ∼ 125㎡ 이하

1,800

125㎡ 초과

1,776

41~45층 이하

40㎡ 이하

1,841

40㎡ 초과 ∼ 50㎡ 이하

1,904

50㎡ 초과 ∼ 60㎡ 이하

1,849

60㎡ 초과 ∼ 85㎡ 이하

1,798

85㎡ 초과 ∼ 105㎡ 이하

1,845

105㎡ 초과 ∼ 125㎡ 이하

1,824

125㎡ 초과

1,800

46~49층 이하

40㎡ 이하

1,899

40㎡ 초과 ∼ 50㎡ 이하

1,963

50㎡ 초과 ∼ 60㎡ 이하

1,906

60㎡ 초과 ∼ 85㎡ 이하

1,854

85㎡ 초과 ∼ 105㎡ 이하

1,903

105㎡ 초과 ∼ 125㎡ 이하

1,881

125㎡ 초과

1,856

 

2. 지하층건축비 (단위: 천원/㎡)

지하층건축비(지하층면적기준)

814

※주거전용면적과 무관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최신 기술 자재적용 적정 품질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 공동주택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가산비) 주택성능등급·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가산비, 친환경주택 건설 비용, 인텔리전트 설비 비용, 초고층주택 가산비, 구조가산비 등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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