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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애플, 250억 규모 유상수리 비용 및 Apple Care+ 할인 또는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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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1년 1월 27일 애플코리아(유)(이하 ‘애플’)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 이번 동의의결은 애플이 거래상대방인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행위와 관련,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 후생증진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 시정방안에는 ▲광고기금 적용 대상 중 일부 제외,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 계약해지 조항 삭제, ▲특허분쟁을 방지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 도입, ▲최소보조금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 상생방안은 총 1,000억원 상당의 금액을 조성하여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 설립, ▲공교육 분야 디지털 기기 지원, ▲애플기기의 유상수리 비용 및 AppleCare+ 할인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 애플은 앞으로 3년간 자진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하여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1. 동의의결 경위


 □ 애플은 공정위가 심의 중인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건*에 대하여 ‘19. 6. 4.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였다.


   * ①이통사들로부터 단말기 광고비용과 보증수리 촉진비용을 지급받은 행위, ②이통사에 대하여 특허권 무상라이선스 조건과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을 설정한 행위, ③이통사의 단말기 소매가격 결정과 광고활동에 관여한 행위가 문제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의 남용) 위반에 대한 심의가 진행중이었다.

 □ 공정위는 애플과 협의를 거쳐 잠정동의의결안을 마련(‘20. 8.)한 후, 60일간 검찰 및 5개 관계부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ㅇ 검찰총장은 이견이 없음을 통보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ㅇ 교육부 등 다른 관계부처들은 공교육 분야 지원, 소비자 유상수리 비용 할인 등 상생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이해관계자인 이통사들은 동의의결안에 찬성하며 차후 애플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하였다.
    * 이통사들은 최종심의에 직접 참석하여 제출된 의견이 회사의 공식입장임을 재확인하였다.

  ㅇ 이외 부산시, 구미시 등 지자체는 R&D 지원센터 등의 시설을 해당 지자체에 설립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 공정위는 관계부처 등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최종 동의의결을 확정했다.(‘21. 1.)

2. 동의의결 주요 내용


◇ 최종 동의의결에는 광고 비용 분담 및 협의 절차 개선, 보증 수리 촉진 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1,000억 원 규모의 소비자 후생 제고 및 중소 사업자 상생 지원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1. 거래질서 개선방안 관련

 □ 거래질서 개선에 필요한 시정방안과 관련하여, 애플은 거래상대방인 이통사와의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① 광고 기금의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고, 광고 기금 협의 및 집행단계에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한다.

  ②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애플의 임의적인 계약 해지 조항은 삭제한다.

  ③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 기간 동안 특허 분쟁을 방지하면서 이통사와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을 도입한다.

  ④ 최소 보조금 수준을 이통사의 요금 할인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미이행 시 상호 협의 절차를 거친다. 

<대상 행위별 시정안 내용>

대상행위

시정안

광고 기금 부과

광고 기금 대상 제품에서 일부 제외
광고 기금 목적과 원칙을 명확히 규정
광고 비용의 적용 범위 조정
광고 기금을 정하는 객관적 기준과 협의 절차를 규정
사정 변경에 따른 광고 기금 조정 절차 도입
미집행 광고 기금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 방식 규정
광고 기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하고 정기적인 보고 절차 도입

보증 수리 촉진비 부과

삭제

특허허여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 기간 동안 특허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상호적인 메커니즘 도입

일방적 계약해지권

삭제

최소 보조금 설정

최소 보조금의 수준을 이통사의 요금 할인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
사정 변경에 따른 최소 보조금에 대한 조정 절차 도입
최소 보조금 위반 시 해결 절차 도입
이통사의 최소 보조금 조항 미이행 관련 사업 발전 기금 조항 삭제

이통사 광고 기금 설정

이통사 광고 기금 중 일부에 대해 이통사의 자율권 부여
이통사 광고 제안에 대하여 신속하게 서면으로 회신할 신청인의 의무 규정
이통사 광고 기금을 정하는 객관적 기준과 협상 절차 마련
광고 방식 외 다른 마케팅 계획 허용
계약 종료 시 미집행 광고 기금에 대한 처리 방식 규정

 

2. 상생 지원 방안 관련

 □ 행위별 시정방안과는 별도로 애플은 소비자의 후생제고와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 등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 원의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① 제조분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400억 원)
    * R&D 지원센터는 현재 일본, 중국, 이스라엘 등에서 운영중이나, 한국에 설립하는 센터의 경우 제조업에 특화해서 운영할 예정이며, 애플과 거래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중소기업이라면 모두 지원 가능하다. 

  ②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연간 약 200명의 교육생을 선발하여 9개월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대학 등과 협업한다.(250억 원)
    * 디벨로퍼 아카데미는 현재 이탈리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3개국에서 운영중

  ③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하여 혁신학교, 교육 사각지대(특수학교, 도서지역 학교, 다문화가정 아동) 및 공공 시설(지역 도서관, 과학관) 등에 디지털 교육을 지원한다.(100억 원)

  ④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상 수리 비용을 할인하고, AppleCare+ 서비스를 할인해 주거나 환급한다.(250억 원)
    
  ※ 아이폰 유상수리 비용과 AppleCare+ 구입비용은 평균적으로 각각 30만원, 20만원 수준으로, 이에 따라 10%를 할인 또는 환급할 경우 소비자에게는 인당 2~3만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 1년 내에 출연금액 전액 소진 시 동 프로그램이 종료될 수 있고, 1년 후에도 미사용 기금이 있는 경우 연장 실시한다.

 □ 상생지원방안 중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공교육 분야에 디지털교육 지원사업에서 제공된 기기가 파손될 경우에도 2년 동안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② 아이폰을 수리할 경우 애플의 공인서비스센터뿐만 아니라 이통사가 운영하는 AS센터에서도 동일하게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공교육 지원대상 선정시 교육부와 사전협의토록 하며, 디벨로퍼 아카데미의 교육내용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④ 제조업 R&D 지원센터, 디벨로퍼 아카데미 이행점검시 설문조사 등을 포함한 질적 성과지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⑤ 제조업 R&D 지원센터 및 디벨로퍼 아카데미 관련 사업의 경우, 필요시 계획수립단계에서 공정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 애플은 제조업 R&D 지원센터와 디벨로퍼 아카데미의 경우 이행기간(의결서 송달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안 주요 내용>

지원분야 및 금액

주요내용

비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조업 R&D 지원센터 설립 (400억 원)

한국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D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중소기업들이 스마트 공정과 관련된 최신 장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인측 전문인력이 직접 참여하여 교육 및 협업 실시

3

(이행기간 종료 이후에도 지속의사 표시)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를 통한 미래 재 양성 (250억 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유능한 ICT 인재 양성

학생들에게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개발, 비즈니스, 마케팅, 디자인, UI, UX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업체들과의 네트워킹 지원

3

(이행기간 종료 이후에도 지속의사 표시)

공교육 분야 디지털 교육 지원(100억 원)

혁신학교와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초중등학교 및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공공시설(도서관 등) 등에 창의적 디지털 콘텐츠 교육 지원

제공된 기기의 파손을 대비하여 AppleCare+ 2년 무상제공

* 구체적 지원 대상 선정시 교육(지원)청과 사전협의

3

소비자 편익 증대 유상수리 비용 및 AppleCare+ 할인(250억 원)

기존 아이폰 사용자에 대해 유상수리 비용 10% 할인

* 이통사에서 운영하는 AS센터에서도 동일한 할인혜택이 적용되도록 함

AppleCare+를 구입하는 아이폰 사용자에게 10% 할인 제공

AppleCare+AppleCare를 이미 구입한 아이폰 사용자들에 대해 10% 환급

출연금액 전액 소진시까지(1년 예상)


3. 이행점검·보고 방법

 □ 공정위는 앞으로 3년간 애플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ㅇ 이행점검을 위해 공정위는 회계법인으로 이행감시인을 선정하고, 이행감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애플이 부담한다. 

  ㅇ 공정위는 매 반기별로 애플의 자진시정안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동의의결안이 충실히 이행되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ㅇ 이행점검결과 보고내용이 관계기관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내용을 관련된 기관에 공유하여 의견을 조회할 예정이다.

    *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애플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일당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동의의결이 취소될 수 있다.

 

3. 의의 및 기대효과

 □ 이번 동의의결을 통해 거래질서가 개선되고 중소기업·소비자 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양 당사자간 거래 관계를 보다 공정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ㅇ 상생지원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소비자·프로그램 개발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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