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1년 1월 27일 애플코리아(유)(이하 ‘애플’)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 이번 동의의결은 애플이 거래상대방인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행위와 관련,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 후생증진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 시정방안에는 ▲광고기금 적용 대상 중 일부 제외,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 계약해지 조항 삭제, ▲특허분쟁을 방지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 도입, ▲최소보조금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 상생방안은 총 1,000억원 상당의 금액을 조성하여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 설립, ▲공교육 분야 디지털 기기 지원, ▲애플기기의 유상수리 비용 및 AppleCare+ 할인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 애플은 앞으로 3년간 자진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하여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1. 동의의결 경위
□ 애플은 공정위가 심의 중인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건*에 대하여 ‘19. 6. 4.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였다.
* ①이통사들로부터 단말기 광고비용과 보증수리 촉진비용을 지급받은 행위, ②이통사에 대하여 특허권 무상라이선스 조건과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을 설정한 행위, ③이통사의 단말기 소매가격 결정과 광고활동에 관여한 행위가 문제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의 남용) 위반에 대한 심의가 진행중이었다.
□ 공정위는 애플과 협의를 거쳐 잠정동의의결안을 마련(‘20. 8.)한 후, 60일간 검찰 및 5개 관계부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ㅇ 검찰총장은 이견이 없음을 통보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ㅇ 교육부 등 다른 관계부처들은 공교육 분야 지원, 소비자 유상수리 비용 할인 등 상생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이해관계자인 이통사들은 동의의결안에 찬성하며 차후 애플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하였다.
* 이통사들은 최종심의에 직접 참석하여 제출된 의견이 회사의 공식입장임을 재확인하였다.
ㅇ 이외 부산시, 구미시 등 지자체는 R&D 지원센터 등의 시설을 해당 지자체에 설립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 공정위는 관계부처 등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최종 동의의결을 확정했다.(‘21. 1.)
2. 동의의결 주요 내용
◇ 최종 동의의결에는 광고 비용 분담 및 협의 절차 개선, 보증 수리 촉진 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1,000억 원 규모의 소비자 후생 제고 및 중소 사업자 상생 지원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1. 거래질서 개선방안 관련
□ 거래질서 개선에 필요한 시정방안과 관련하여, 애플은 거래상대방인 이통사와의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① 광고 기금의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고, 광고 기금 협의 및 집행단계에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한다.
②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애플의 임의적인 계약 해지 조항은 삭제한다.
③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 기간 동안 특허 분쟁을 방지하면서 이통사와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을 도입한다.
④ 최소 보조금 수준을 이통사의 요금 할인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미이행 시 상호 협의 절차를 거친다.
<대상 행위별 시정안 내용>
대상행위 |
시정안 |
광고 기금 부과 |
광고 기금 대상 제품에서 일부 제외 |
보증 수리 촉진비 부과 |
삭제 |
특허허여 |
ㅇ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 기간 동안 특허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상호적인 메커니즘 도입 |
일방적 계약해지권 |
삭제 |
최소 보조금 설정 |
최소 보조금의 수준을 이통사의 요금 할인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 |
이통사 광고 기금 설정 |
이통사 광고 기금 중 일부에 대해 이통사의 자율권 부여 |
2. 상생 지원 방안 관련
□ 행위별 시정방안과는 별도로 애플은 소비자의 후생제고와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 등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 원의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① 제조분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400억 원)
* R&D 지원센터는 현재 일본, 중국, 이스라엘 등에서 운영중이나, 한국에 설립하는 센터의 경우 제조업에 특화해서 운영할 예정이며, 애플과 거래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중소기업이라면 모두 지원 가능하다.
②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연간 약 200명의 교육생을 선발하여 9개월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대학 등과 협업한다.(250억 원)
* 디벨로퍼 아카데미는 현재 이탈리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3개국에서 운영중
③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하여 혁신학교, 교육 사각지대(특수학교, 도서지역 학교, 다문화가정 아동) 및 공공 시설(지역 도서관, 과학관) 등에 디지털 교육을 지원한다.(100억 원)
④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상 수리 비용을 할인하고, AppleCare+ 서비스를 할인해 주거나 환급한다.(250억 원)
※ 아이폰 유상수리 비용과 AppleCare+ 구입비용은 평균적으로 각각 30만원, 20만원 수준으로, 이에 따라 10%를 할인 또는 환급할 경우 소비자에게는 인당 2~3만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 1년 내에 출연금액 전액 소진 시 동 프로그램이 종료될 수 있고, 1년 후에도 미사용 기금이 있는 경우 연장 실시한다.
□ 상생지원방안 중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공교육 분야에 디지털교육 지원사업에서 제공된 기기가 파손될 경우에도 2년 동안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② 아이폰을 수리할 경우 애플의 공인서비스센터뿐만 아니라 이통사가 운영하는 AS센터에서도 동일하게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공교육 지원대상 선정시 교육부와 사전협의토록 하며, 디벨로퍼 아카데미의 교육내용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④ 제조업 R&D 지원센터, 디벨로퍼 아카데미 이행점검시 설문조사 등을 포함한 질적 성과지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⑤ 제조업 R&D 지원센터 및 디벨로퍼 아카데미 관련 사업의 경우, 필요시 계획수립단계에서 공정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 애플은 제조업 R&D 지원센터와 디벨로퍼 아카데미의 경우 이행기간(의결서 송달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안 주요 내용>
지원분야 및 금액 |
주요내용 |
비고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조업 R&D 지원센터 설립 (400억 원) |
ㅇ 한국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D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ㅇ 중소기업들이 스마트 공정과 관련된 최신 장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인측 전문인력이 직접 참여하여 교육 및 협업 실시 |
3년 (이행기간 종료 이후에도 지속의사 표시) |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를 통한 미래 인재 양성 (250억 원) |
ㅇ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유능한 ICT 인재 양성 ㅇ 학생들에게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개발, 비즈니스, 마케팅, 디자인, UI, UX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업체들과의 네트워킹 지원 |
3년 (이행기간 종료 이후에도 지속의사 표시) |
공교육 분야 디지털 교육 지원(100억 원) |
ㅇ 혁신학교와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초∙중등학교 및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공공시설(도서관 등) 등에 창의적 디지털 콘텐츠 교육 지원 ㅇ 제공된 기기의 파손을 대비하여 AppleCare+ 2년 무상제공 * 구체적 지원 대상 선정시 교육(지원)청과 사전협의 |
3년 |
소비자 편익 증대 – 유상수리 비용 및 AppleCare+ 할인(250억 원) |
ㅇ 기존 아이폰 사용자에 대해 유상수리 비용 10% 할인 * 이통사에서 운영하는 AS센터에서도 동일한 할인혜택이 적용되도록 함 ㅇ AppleCare+를 구입하는 아이폰 사용자에게 10% 할인 제공 ㅇ AppleCare+나 AppleCare를 이미 구입한 아이폰 사용자들에 대해 10% 환급 |
출연금액 전액 소진시까지(1년 예상) |
3. 이행점검·보고 방법
□ 공정위는 앞으로 3년간 애플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ㅇ 이행점검을 위해 공정위는 회계법인으로 이행감시인을 선정하고, 이행감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애플이 부담한다.
ㅇ 공정위는 매 반기별로 애플의 자진시정안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동의의결안이 충실히 이행되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ㅇ 이행점검결과 보고내용이 관계기관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내용을 관련된 기관에 공유하여 의견을 조회할 예정이다.
*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애플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일당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동의의결이 취소될 수 있다.
3. 의의 및 기대효과
□ 이번 동의의결을 통해 거래질서가 개선되고 중소기업·소비자 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양 당사자간 거래 관계를 보다 공정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ㅇ 상생지원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소비자·프로그램 개발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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