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영양성분 함량에 민감한 만성질환자가 신경 쓰지 않고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제조기준을 11월 26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고시는 식약처의 ‘맞춤형‧특수식품 분야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며,
-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만성질환자 및 어르신 제품 등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영양성분 함량에 대한 걱정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영양불균형을 겪는 당뇨병 또는 신장질환자 등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이번 개정고시의 주요 내용은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분류 ▲밀키트 형태의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허용 ▲고령친화식품 중 액상제품에 점도규격 신설입니다.
○ 특수의료용도식품을 표준형, 맞춤형, 식단형 제품으로 재분류하고, 종전의 환자용식품은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질환별로 세분화하여, 시장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질환별 맞춤형 제품관리가 용이해 지도록 하였습니다.
○ 식품을 가려서 섭취해야 하는 등 영양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자가 영양성분 섭취량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간편하게 준비하여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유형(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을 신설합니다.
-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임상 영양학적 근거하에 제조된 가정간편식 형태의 환자식으로써 간편한 식사관리가 가능해지므로 환자의 영양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식약처는 우선 당뇨환자와 신장질환자를 위한 식품 기준을 신설했으며, 앞으로 고혈압 등 다른 질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고령친화식품 중 액상식품에 대해서는 무리없이 삼킬 수 있도록 적절한 점도규격(1,500 mpa·s 이상*)도 마련했습니다.
* 고령자의 경우 음료 섭취시 사래가 잘 걸리는 경향이 있어 점도를 일정수준(농후발효유 수준의 점도) 높여서 섭취하면 사래가 걸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표준형 영양조제 식품]
▶일반 환자용 균형영양 조제식품
환자의 체력 유지와 신속한 회복을 위해 영양성분을 균형 있게 조합하여 제조한 식품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혈당 관리가 필요한 당뇨병 환자를 위해 당질, 포화지방 등 섭취관리가 필요한 성분을 조정하여 제조한 식품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단백질과 전해질의 섭취조절이 필요한 신장질환 환자를 위해 단백질, 칼륨 및 인의 함량을 조정하여 제조한 식품
▶장질환자용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
영양성분의 소화․흡수 기능이 저하된 장질환 환자를 위해 미리 가수분해된 단백질을 사용하고 필요한 영양성분을 균형 있게 조합하여 제조한 식품
▶열량 및 영양공급용 식품
과대사 또는 영양불량 등으로 인해 열량 및 특정영양성분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환자를 위해 고농도의 열량과 영양성분을 함유하도록 제조한 식품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 식품
음식을 삼키는데 장애가 있는 연하곤란자가 음식으로 인해 질식하거나 사래가 걸리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식품에 첨가하여 점도를 증진시키는 식품
□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미녹타딘 등 농약 59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 이미녹타딘(고구마줄기 0.5 → 0.05, 복분자 1.0 → 0.7, 아스파라거스 0.5 → 0.2), 디메토에이트(사과 0.5 → 0.2) 등 농약 59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117건 개정
○ 이는 시험자료 부족 등으로 인해 유사 농산물 기준을 적용(잠정기준)하던 것을 해당 농산물의 잔류성 시험 결과를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한 기준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만성질환자와 어르신들이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관련 식품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보건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하였습니다.
* 신부전 환자가 식사관리를 통해 신부전 이행을 1년 지연시키는 경우 의료비 연간 1,650억 절감 가능 (2018년기준 만성신장질환자 1인당 진료비 660만원 × 연간 환자증가수 약 25,000명)
○ 또한,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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