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0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0월30일 개통

728x90
반응형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30.(금)부터 개통하였습니다.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되어 추가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함께 최근 3년간의 신고내역・세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부담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1)되고, 공제 한도액 또한 상향2)된 만큼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절세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1) (기존) 15~40%⇨(3월 사용분) 2배, (4∼7월 사용분) 80% 일괄 공제

 2) (세법개정안) 총급여기준별300,250,200만원⇨330,280,230만원한도(30만원씩↑)


 더불어, 개정세법 내용과 새로이 수집・제공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간소화자료)도 참고하여 연말정산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간소화자료 수집 확대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최소화하여 손쉽게 연말정산을 이행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주요 내용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9월분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하여 제공하며, 

    * 일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근로자가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10월∼12월 사용(예정)금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특히, 올해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고 공제 한도액도 상향되었으므로, 연말정산 절세전략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20년5월 세법개정 완료)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 제 율

12

3

47

812

신용카드

15%

30%

80%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60%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40%

80%

40%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20년 세법개정안)


총급여 기준

현 행

개 정()

7천만원 이하

300

330

7천만1.2

250

280

1.2원 초과

200

230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년 귀속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30만원씩 인상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및 공제 한도액 상향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계산


 ○총급여 4,000만원 근로자가 매월 100만원씩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전액 일반 사용분으로 가정) ’20년 귀속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160만원으로 ’19년 귀속에 비해 130만원*  증가합니다.

     * (’19년 귀속) 30만원 → (’20년 귀속) 160만원(13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


◈ 총급여 수준별 ’19년 귀속과 ’20년 귀속 소득공제금액 비교 (단위 : 만원)


구 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총급여

신용카드

사용금액

’19년 귀속

()

’20년 귀속

()

차이

(-)

4,000

1,200

30

160

130

2,400

210

330(한도)

120

3,600

300(한도)

330(한도)

30

10,000

1,200

-

-

-

2,400

-

-

-

3,600

165

280(한도)

115

4,800

250(한도)

280(한도)

30

15,000

1,200

-

-

-

2,400

-

-

-

3,600

-

-

-

4,800

158

230(한도)

72

  ※매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동일하고 전액 일반 사용분으로 가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은 ’20년 세법개정안(330, 280, 230만원) 반영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Step.01에서 입력한 내용으로 신용카드 공제액을 계산하고 다른 항목은 지난해 신고한 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주므로 근로자가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

단,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30만원씩)은 국회 심의중으로 전산 미반영


※ 각 항목은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짐


Step.03

항목별 절세도움말(Tip) 및 3년간 추이 보기


Step.02에서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도움말(Tip)과 유의 사항을 알려주고, 연말정산 내용과 세부담에 대한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제공하여 세액 증감 추이 및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실제 부담한 세율(실효세율)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