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 과도한 위약금 부과 안돼!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의 이용약관상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이 사용하는 10주정규과정 환불 규정을 심사하여 수강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하였다.
<시정 내용 요약>
시정 전 약관 (예시) | 시정 후 약관 (예시) | ||||||||
▶10주 과정 중 2주만 지나도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준용 ※ 수강료 반환 시 신청 월 익월 이후에 해당하는 수강료는 전액 환불함 | ||||||||
▶환불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조항 | ▶미입국, 영구귀국, 대학진학, 타교전학, 학습 포기 등으로 환불 사유를 구체화함 |
■ 이번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 교육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수강생들의 권익이 한층 향상되고, 수강생들의 피해예방 및 유사사례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조사 배경
□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수가 ‘16. 2월 기준 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의 환불 규정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교에서 어학연수를 받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3만5천명을 넘어섬
ㅇ 교육부에서 게시한 ‘2017년 고등교육기관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참고하여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는 어학연수 인원 500명 이상의 4년제 14개 대학교*를 조사 대상으로 했다.
* 조사 대상 대학교(14개, 가나다순) :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 이에 공정위는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의 정규과정 환불규정을 점검하여 환불 불가 조항 등 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했다.
* 조사 대상 14개 대학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으며, 향후 한국어 정규과정 수강 계약 체결 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임
2. 주요 시정 내용
1. 환불 불가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 조항(13개 대학교)
□ (시정 전)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 10주 정규과정 수강시 개강일로부터 1주~2주만 지나도 수강료에 대한 환불이 불가하였다.
□ (불공정성) 계약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 계약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사업자의 손해의 정도, 통상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ㅇ 그러나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은 수강계약 해지 시 학습서비스 제공 의무를 면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환불이 가능한 기간을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정하여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약관법 제8조 및 제9조).
□ (시정 후)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3]에 준하여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환불 가능하도록 하였다.
시정 전 약관 조항(예시) | 시정 후 약관 조항(예시) | ||||||||
강좌 개시 후 1주일 이내 환불 신청 – 수강료의 70% 반환. 강좌 개시 후 2주일 이내 환불 신청 – 수강료의 50% 반환. 강좌 개시 후 2주일 이후로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
※ 수강료 반환 시 신청 월 익월 이후에 해당하는 수강료는 전액 환불한다. |
2.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환불 사유 조항(7개 대학교)
□ (시정 전) 대학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수강생의 부득이한 사유 등 추상적인 사유로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 (불공정성) 환불사유는 계약의 중대한 핵심 내용으로서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하여야 한다.
ㅇ 그러나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추상적인 사유로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강생의 계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 (시정 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환불 사유를 삭제하고 미입국, 영구귀국, 대학진학, 학습포기 등으로 환불사유를 구체화하였다.
시정 전 약관 조항(예시) | 시정 후 약관 조항(예시) |
정규 강좌 등록 후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규 강좌 등록 후 미입국, 영구귀국, 대학진학, 타교전학, 학습 포기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취소하고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기대 효과 ‧ 계획
□ 이번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 교육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수강생들의 권익이 한층 향상되고, 수강생들의 피해예방 및 유사사례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육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 및 해당 사업자 현황]
연번 | 조사대상 대학교 | 환불 불가 및 과다한 위약금 조항 |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환불 사유 조항 |
1 | 건국대학교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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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경희대학교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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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고려대학교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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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동국대학교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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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상명대학교 | ㅇ | ㅇ |
6 | 서강대학교 | ㅇ | ㅇ |
7 | 서울대학교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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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연세대학교 | ㅇ | ㅇ |
9 | 원광대학교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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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이화여자대학교 | ㅇ | ㅇ |
11 | 중앙대학교 | ㅇ | ㅇ |
12 | 한국외국어대학교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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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한양대학교 |
| ㅇ |
14 | 홍익대학교 | ㅇ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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