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9일, 지속되는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건수는 8,279건으로 지난해보다 10.8% 증가했고, 이에, 징역형, 벌금형 등 처벌 외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큰 상황이다.
실제로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 후 처벌을 받고서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재범률이 50%에 육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5회 이상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했다. 즉, 이 경우 영구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82조제1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4조를 위반하여 3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9. 제44조를 위반하여 5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김회재 의원은 “최근에도 만취한 음주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치킨을 배달하던 자영업자분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음주운전은 그 재범률이 높은 만큼 일정 횟수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아예 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게 해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공동발의자로 강준현, 김수흥, 김정호, 민형배, 신정훈, 윤재갑, 윤준병, 이수진, 이용빈, 이형석, 정정순, 정태호, 정필모, 주철현, 허종식의원 등 15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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