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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대군인 대부금 이율 연 1.5~5.5%로 변경, 중증 난치성 질환 병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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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제대군인에게 지원되는 대부금 이율 인하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1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9월25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먼저 최근 저금리 추세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지원되는 대부금 이율이 인하된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 범위가 현행 연 3~15%에서 연 1.5~5.5%로 변경되고, 매년 보훈처장이 이율을 결정하여 고시한다. 


 ○ 이에 따라 9월25일(금)부터 실시되는 대부금부터 대부 종류별 1% 인하하여 현행 3~4%에서 2~3%의 이율이 적용된다. 단, 시행일 이전에 받은 대부는 종전 이율이 적용된다.


□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군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의 진료비 50% 감면 대상병원을 기존 중앙보훈병원 등 6개 보훈병원에서 보훈처와 진료 위탁한 전국 329개 병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수혜대상은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중증․난치성 질병을 앓고 있으나,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되지 못한 제대군인이다.


 ○ 감면대상 중증․난치성 질병은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239개 질병으로 악성신생물, 파킨슨, 장기이식, 만성신부전증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이번 개정으로 보훈병원 이용에 따른 원거리 진료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향후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정기적 진료로 인해 진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중증·난치성 질병의 기준과 범위]

※ 괄호 안의 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 것임.


1.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

 거대세포바이러스병(B25)

 크립토콕쿠스증(B45)


2. 신생물

 악성신생물(C00~C49, C60~C97)

 상피내의신생물(D00~D04,D07~D09)(병역면제처분을받은경우에 한함)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7~D38, D40~D48)(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3.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장애

 포도당6인 산탈수소효소(6PD) 결핍증에 의한 빈혈(D55.0)

 해당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D55.2)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D59.5)

 재생불량성 빈혈(D60, D61)

 기타 응고 결함(D68, 단 D68.1과 D68.2는 제외)

 정성 혈소판 결함(D69.1)

 에반스 증후군(D69.3)

 상세불명의 혈소판 감소증(D69.6)

 무과립세포증(D70)

 다핵성 호중구의 기능적 장애(D71)

 림프세망조직 및 세망조직구성 계통을 침범하는 특정 질환(D76)

 면역결핍증 및 사르코이도시스(D80~D84, D86)


4.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 거인증(E22.0)

 칼만증후군, 쉬이한 증후군(E23.0)

 부신의장애(E27.1,E27.2,E27.4)(병역면제처분을받은경우에 한함)

 솔방울샘 기능이상 및 조로증(레프리코니즘 등)(E34.8)

 활동성 구루병(E55.0)

 레쉬-니한 증후군(E79.1)

 낭성 섬유증(E84)

 아밀로이드증(E85) 


5. 정신 및 행동장애

 정신질환(F20~F29)(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6. 신경계통의 질환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전신위축(헌팅톤병 등)(G10, G12~G13)

 파킨슨병(G20)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G23.1)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G31.8)

 다발 경화증(G35)

 뇌전증 지속상태(G41) 

 복합부위통증증후군2형(G56.4)(병역면제처분을받은경우에 한함)

 염증성 다발 신경병증(G61)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다발 신경병증(G63.0)

 중증근무력증및근육의원발성장애(G70,G71,단G71.2와 G71.9는 제외)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G90.8)(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척수공동증 및 구공동증(G95.0)


7. 순환기 계통의 질환

 심장침습이 있는 류마티스열(I01)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I05~I09)(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허혈성 심장질환(I20~I25)(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폐 색전증 등 폐순환의 질환(I26, I28)

 급성 심장막염 등의 심장병(I30~I51)(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뇌혈관 질환(I60~I67)(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대동맥의 죽상경화증(I70.0) 

 대동맥류 및 박리(I71)

 폐색성 혈전 혈관염(버거병)(I73.1)

 후천성 동정맥 샛길(누공)(I77.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대동맥염(I79.1)

 버드-키아리 증후군(I82.0) 


8. 호흡기 계통의 질환

 폐포단백증(J84.0)


9. 근육골격 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결절성 다발 동맥염 및 관련 상태(M30.0~M30.2)

 과민성혈관절염 등 괴사성혈관병증(M31.0~M31.4)

 전신 홍반성 루프스(M32)

 피부다발근육염(M33)

 전신 경화증(M34)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습(M35.0~M35.7) 

 강직성 척추염(M45)

 진행성 골화성 섬유형성이상(M61.1)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M88)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M89.0)(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재발성 다발연골염(M94.1)


10. 비뇨생식기 계통의 질환

 만성신부전증[만성 콩팥(신장) 기능상실](N18)


11.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특정 기타 결과

 머리내 손상(S06)[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두개 골편의 직경이 2.5㎝ 이상) 등 수술 시행한 경우에 한함]

 가슴의 혈관 손상(S25)(혈관색전술 수술 등 수술 시행한 경우에 한함)

 심장의 손상(S26)(심장이식술 등 수술 시행한 경우에 한함)


12. 항생 물질에 내성이 있는 세균성 감염원

 다제내성 결핵(U88.0)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U88.1)


13.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영향을 주는 요인

 심장 이식 상태(Z94.1)(심장이식술 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경우에 한함)

 간이식상태(Z94.4)(간이식수술후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 또는 간염예방치료제를 투여받은 경우에 한함)

 췌장(이자)이식상태(Z94.8)(췌장이식술후조직이식거부반응 억제제를 투여받은 경우에 한함)



□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분 확인 등을 위해 ‘제대군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 보훈처는“이번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과 진료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국가보훈처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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