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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수원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 시행 / 2020년 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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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 시행


□ 목적

 - 대기오염물질 주요 발생원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

 -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해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


□ 단속 기간: 상시 운영

 ※ 9월부터 위반차량 대상으로 ‘위반통지서’ 발급, 10월 이후부터 과태료 부과


□ 단속 대상


 ○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노후 경유차(5등급)

  ※환경부가 정한 배출가스 1~4등급 차량은 제외


 ○ 대기관리권역(서울·경기·인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차량) 중 ‘저공해 조치 명령(조기 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따르지 않은 차량, 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 등


□ 추진 내용


 ○ 노후 경유 자동차 운행 제한 제도(LEZ, Low Emission Zone)

  - 수원시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에 설치한 차량번호 인식 CCTV 카메라를 활용해 수도권 노후 경유차의 수원시 관내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


 ○ 단속 방법

  - 광교로 삼거리 등 수원시 관내 8개 지점에 설치된 무인 단속 카메라(15대)를 활용해 단속


 ○ 행정 처분

  - 1회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위반통지서 발송

  - 2회 이상 위반 차량(1회 경고 후 30일 지난 후 적발)은 과태료 20만 원 부과

  - 과태료 부과 통지 후 60일 동안 이의신청기간 부여


 ○ 처분 유예

  - ‘저공해조치 사업’을 신청한 차량(위반통지 후 60일 유예)

  -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 이밖에 합리적인 유예·면제 사유 등이 있는 차량


□ 참고 사항


 ○ 단속 대상 차량(노후경유차)을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 사업(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


 ○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저공해 조치 사업 신청(운행 제한→저공해조치 신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 등 가능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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