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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QLED TV 관련, 엘지 및 삼성 상호 신고 건 심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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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엘지전자와 삼성전자의 신고 취하 및 소비자 오인 우려 해소 등을 고려하여 양 사가 상호 신고한 사건에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 참고 ] 사건의 주요 경위


ㅇ (2019년 9월 엘지전자의 삼성전자 신고) 백라이트가 있는 삼성전자의 TV를 ‘QLED TV’로 표시·광고한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임.


ㅇ (2019년 10월 삼성전자의 엘지전자 신고) 엘지전자가 삼성 QLED TV를 객관적 근거없이 비방하여 부당한 비교·비방광고에 해당한다는 내용임.


ㅇ (2020년 6월 상호 신고 취하) 엘지전자와 삼성전자가 상호 신고를 취하함.


 ㅇ 엘지전자와 삼성전자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의신고를 모두 취하한 점,


 ㅇ 삼성 QLED 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2017~2018년 영국, 호주 등 해외 자율광고 심의 기구 등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현재 ‘QLED* TV’ 라는 용어가 광의의 개념**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


    * QLED: 양자점 발광 다이오드(Quantum dot Light-Emitting Diodes)

    ** TV 제조사·유통사 등은 백라이트 없이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QLED뿐만 아니라, 양자점(Quantum dot) 기술 기반의 LCD TV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QLED TV’ 용어를 사용 중


  ㅇ 삼성전자에서 자사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누리집,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강조하여 표시했으며, 엘지전자 또한 비방으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하는 등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양 사는 상호간의 신고를 취하함과 동시에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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