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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신청 안내 / 4월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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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 : 용인시민 누구나

  * 2020. 3. 23.(월) 24시 이전부터 지급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외국인 제외)


○ 신청기간 

▶온라인[2020.4.9.(목)~4.30.(목)] 

▶현장신청[2020.4.20.(월)~7.31.(금)]


○ 지급내용 : 1인당 10만원(1회)


○ 지급방식 : 기존 보유 개인카드 활용[신용카드, 용인지역화폐(와이페이)], 농협 선불카드(기프트카드) 신규발급 병행

    ※ 용인지역화폐(와이페이)는 기발급자만 신청 가능하며, 충전 시 10% 할인율 적용 불가


○ 사용기간 : 카드사 사용가능 문자메시지 수신일부터 3개월 이내(최종 8.31일까지) / 기한내 미사용시 회수됨


○ 사용조건 : 용인시 관내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가능(신용카드, 지역화폐, 선불카드 모두 동일)

   *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 제외됨

   * 전통시장의 경우 10억원 이상 매장에서도 사용가능


○ 신청인 : 신청가구의 가구원 신청이 원칙

   * 온라인 신청시 미성년에 한해서만 대리신청 가능

   * 현장접수 신청시 사전에 대리신청을 구두로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위임여부 확인

   * 가구원 범위 : 주민등록표 기준(동거인 별도가구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 / (4월9일~4월30일 기간내)

   - 현장신청 : 용인시 관내 농협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4월20일~7월31일 기간내)

   ※ 현장신청·접수 세부일정 안내 : 가구원수별 신청기간 구분 및 요일별 5부제 신청접수

  

○ 문의 : 용인시 콜센터(1577-1122)




"본 저작물은 '용인시'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신청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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