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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관 공고/자치단체 공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18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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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18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 대상 : 「공직선거법」 주요 제한·금지 행위

 ▣ 적용시기 : 선거일 전 180일(2019. 10. 18.) 부터


󰊱 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89조ㆍ제90조ㆍ제93조]


1. 정당ㆍ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 등의 활동 제한(법 제89조제2항)


  ❍ 제한대상 : 정당ㆍ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ㆍ단체ㆍ조직ㆍ시설


  ❍ 제한기간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제한내용 

   ∙해당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ㆍ현수막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음.

      ☞ 법 제8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전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6조제3항)


  ❍ 제한행위 예외 :「정치자금법」제15조에 따른 후원금 모금을 위한 고지ㆍ광고


2.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법 제90조)


  ❍ 주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금지내용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


    ☞ 법 제90조를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6조제3항)


  ❍ 금지행위 예외


 〈다음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함(법 제90조제2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 제외)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됨.

   ※이 경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성명·사진은 게재할 수 없음.


▪의례적이거나 직무상ㆍ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다음의 행위. 다만, 집회나 행사의 안내등을 위하여 시설물 등을 설치․게시한 경우 동 집회나 행사의 종료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통상적인 정당활동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 정강ㆍ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정당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이하 이 표에서 ‘간판등’이라 함)을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당사의 건물이나 그 담장에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제외함. 


▪정당이 민원상담을 행하는 당사에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사항과 정당명을 게재한 간판등을 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ㆍ전화번호ㆍ정책구호 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행위


▪정당이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동 집회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설치·게시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제외함.


▪정당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펴기 위하여 정강ㆍ정책의 설명회ㆍ토론회ㆍ강연회(선거기간중에는 법에 규정된 방법에 한함)를 개최하면서 현판ㆍ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개최장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자연보호활동 또는 대민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당원이 소속정당의 배지(달고 다닐 수 있도록 배지형태로 제작된 소형의 상징마크나 마스코트 포함)를 달고 다니는 행위


직무상·업무상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ㆍ보궐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전에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개최자의 직명을 표시한 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ㆍ문화ㆍ체육ㆍ예술ㆍ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등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 제112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른 사무소 또는 장소에 그 직명ㆍ성명과 업무 및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간판등을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 행위


▪민속절ㆍ국경일 그 밖에 기념일, 사무소의 개소ㆍ이전 그 밖에 관계있는 행사나 사업의 축하등을 위하여 정당ㆍ기관ㆍ단체ㆍ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등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정당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의 이ㆍ취임식장이나 이들의 하급당부(정당선거사무소 포함)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방문시에 그 방문 행사장소에 직ㆍ성명을 표시한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3.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법 제93조제1항)


  ❍ 주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금지내용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음.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음.

     ☞ 법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서․도화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5조 제2항)


  ❍ 금지행위 예외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등[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





 󰊲 주요 선례


  1. 정당ㆍ후보자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활동 제한

  

▶할 수 있는 사례


   ❍ 단체가 선거운동기간중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그 단체의 사무소를 단순히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구성원의 연락의 장소로 이용하거나 해당 단체의 회원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사무소에 설치된 전화·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다만, 단체의 사무소에 별도의 전화ㆍ컴퓨터 등을 증설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법 제89조제1항에 위반됨.


   ❍ 정당소속 및 무소속 후보자가 후보 단일화를 위하여 제한된 범위의 제3자가 참여하는 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목적 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행위

       ➩ 다만,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법 제87조제2항ㆍ제89조ㆍ제254조 등 각종 제한ㆍ금지규정에 위반됨.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추천권한이 없는 단체가 언론매체 광고 등을 통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공모하고, 그로 하여금 선거구민인 회원들의 모임에서 정견을 발표하게 하는 행위


  2.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판단기준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하므로 그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발생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행위의 시기, 동기, 행사의 대상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거구민들 사이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면 행사 진행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언급이나 피고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음(대법원 2008. 2. 14.선고 2006도6967).


   ❍ ʻ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ʼ의 의미는 단체 등이 그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벽보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선전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직접 명시하지 않아도 그 선전에 사용된 특정 문구나 기호, 이미지, 영상 등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정보들을 종합함으로써 일반 선거구민들이 그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쉽게 유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와 같은 선전행위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단체 등의 회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1. 3. 10.선고 2010도16996).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 정강․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정당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중앙당과 시․도당 당사의 건물이나 담장에 설치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사진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위법


   ❍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전화번호․정책구호 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행위


   ❍ 정당이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동 집회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최 당부의 명의로 설치․게시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위법


   ❍ 정당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펴기 위하여 정강․정책설명회․토론회․강연회(선거기간중에는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에 한함)를 개최하면서 현판․현수막을 주최당부명의로 개최장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자연보호활동 등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당원이 소속 정당의 배지(배지형태로 제작된 소형의 상징마크나 마스코트를 포함)를 달고 다니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문화․체육․예술․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 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


   ❍ 민속절․국경일 또는 사무소의 개소․이전 그 밖에 관계있는 행사나 사업의 축하 등을 위하여 정당․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 등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사회적 활동을 위하여 설립하는 포럼에 자신의 성명을 포함하여 사용하거나, 그 포럼의 명칭이 게재된 통상적인 간판을 선거일 전 180일 전까지 게시하는 행위

       ➩ 다만, 수익사업을 하는 직업상의 사무소가 아닌 경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이 포함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는 위법

  

▷할 수 없는 사례


   ❍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자신의 명의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인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자신의 사진을 포함한 명절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입후보예정자인 당원협의회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명절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명절·국경일 등을 맞아 자신의 성명과 소속 정당의 명칭이 게재된 축하·기념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자신의 사무실 외벽에 귀향 환영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지지・선전하는 문구를 게재하는 행위


   ❍ 정당이 회사를 통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정당의 마크, 홈페이지 주소를 나타내는 상품을 제작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행위


   ❍ 정당이 소속당원을 대상으로 판매한 정당의 명칭․로고․홈페이지 주소 등이 표시된 기념품(에코백, 우산, 티셔츠)을 구입한 당원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일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 또는 착용하는 행위


   ❍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무인비행장치(일명 드론)에 자신의 기호·성명·선전문구 등이 게재된 표시물 또는 선전물을 부착하여 날리는 행위


   ❍ 선거사무소의 외벽면에 영상장치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이미지, 선거구호 등을 표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특별한 계기 없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도로의 교차로에서 자신의 성명이 게재된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피켓을 들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하는 행위


   ❍ 정당의 노인공경·인사잘하기 운동 등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그의 성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표지판·어깨띠·배지를 선거구 안에서 사용하는 행위


  3.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판단기준


   ❍ 배부 등이 금지되는 문서ㆍ도화 등에는 게시된 글에 정당이나 후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누구를 지칭하여 비판하는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법 제93조제1항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있음(광주고등법원 2002. 10. 17.선고 2002노433).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행위라 함은 문서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문서․도서 등을 개별적으로 어느 한 사람에게 교부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문서․도서 등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행위에 해당함(대법원 2002. 1. 25.선고 2000도1696).

  

▶할 수 있는 사례


   ❍ 신년교례회 책자에 국회의원・시장・군수・의회의장 등의 사진과 직․성명 및 새해인사, 동 단체의 행사격려 등을 내용으로 한 인사문을 게재하는 행위


   ❍ 친목단체가 발행하는 회보에 회원 동정을 알리는 방법으로 소속회원의 입후보 사실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게재하여 소속회원에게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배부하는 행위

   ➩ 다만, 학력, 경력 등을 선거일 전 180일부터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는 위법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설립・운영하는 회사 등이 영업활동에 필요한 안내서를 그 명의(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이 포함된 상호를 포함함)로 발행하여 제한된 범위안의 거래처(고객), 유관기관・단체・시설 등에 배부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을 선거일 전 180일부터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는 위법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임・신고된 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가 ‘○○○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라고 게재된 명함을 만들어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교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당직자나 유급사무직원 또는 소속 당원의 생일에 의례적인 내용의 축전을 보내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기 위하여 인터넷언론사 등의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함이 없이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배너광고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또는 당명 개정 현상공모를 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배너광고를 하는 행위

       ➩ 다만,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위법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변호사가 법률사무소 이전을 알리기 위하여 일회성으로 신문광고를 하는 행위 

       ➩ 다만, 변호사사무소 이전을 알리기 위한 광고라 하더라도 선거구민에게 배부되는 신문에 계속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법 제93조제1항에,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법 제93조제2항에 위반됨.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와 무관하게 고문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의 개업초청장에 학력 및 경력이 포함된 의례적인 인사말을 게재하여 소속 임직원 및 그 가족, 기존 의뢰인, 한정된 범위의 내빈에게 보내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변호사의 현직 및 사진,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등이 게재된 명함을 법무법인 사무소를 방문하는 손님, 의뢰인, 지인, 유관기관 관계자와 변호사가 영업상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배부하는 행위

      ➩ 다만, 선전구호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ㆍ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배부하거나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여 교부하는 행위 또는 통상적인 교부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위법


   ❍ 정당․예비후보자의 연고자 추천서 배부 등

 ∙정당 또는 예비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한 자가 연고자 추천서를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여 예비후보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정당의 당사, 선거사무소에 연고자 추천서를 비치하여 방문자들로 하여금 작성ㆍ제출하게 하거나, 당원집회,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장에 추천서 서식을 비치 또는 배부하여 참가자가 직접 또는 행사 보조요원이 대신 작성ㆍ제출하게 하는 행위  

   ➩ 다만,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거리에서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고자 추천서를 배부ㆍ작성하게 하는 행위는 위반됨.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 또는 가족의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 다만, 그 명함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여 교부하거나 통상적인 교부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위법


   ❍ 잡지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또는 선거에서의 지지호소 등이 포함되지 않은 인터뷰기사를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한정된 범위의 토론회 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토론회 자료집에 법 개정안 제출에 대한 언론사 보도자료를 부수적으로 게재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운동기간전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향후 선거운동을 위하여 거리에서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고자 추천서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하거나 선거사무관계자나 자원봉사자가 대신 작성하는 행위


   ❍ 후보자 초청ㆍ대담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하장에 자신의 경력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업무용 명함에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정책토론회 개최 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일반 선거구민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저서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구민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에 광고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캐리커처가 삽입된 주문형 우표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우편물 등에 첩부하여 사용하는 행위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입후보예정자인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인 회원들에게 배부되는 기관·단체의 기념책자에 축사·인사말을 소형사진과 함께 게재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성명과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발송한 행위(대법원 2007. 2. 9.선고 2006도7417)


   ❍ 의례적인 초청 문구를 넘어서서 시장 재직시의 치적사항, 지지호소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발송한 행위(대법원 2009. 9. 10.선고 2009도5457)


   ❍ 학교동문회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문회가 ○○○을 공개 지지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허위성명서를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인터넷에 게재되도록 한 행위(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942)


    ❍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학위, 경력, 홍보 및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 등을 게재하여 발송한 행위(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 11. 13. 선고 2014고합33)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영상을 선거구민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수차례 상영한 행위(부산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노611)


"본 저작물은 '논산시'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18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논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nonsa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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